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수돗물에서 나는 소독약품(염소) 냄새가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유리잔류염소 최소농도 기준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0월2일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중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효과는 높으나,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주고 있으므로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0.2mg/L 이상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mg/L에서 0.4mg/L)이상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병원미생물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송·배수 및 급수설비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리잔류염소 0.4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mg/L)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유리잔류염소의 최소농도 기준 조정 배경은, '05년 7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수돗물 음용실태 관련 전 국민 여론조사 결과, 부적합 사유로 “냄새가 나서”가 26.3%로 나타나, 환경부에서는 '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과제의 하나로 수돗물을 "자연의 물맛화"하기 위해 유리잔류염소의 최소농도 기준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 수돗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1mg/L”(일본, 프랑스) 또는 “흔적”(미국)등으로 국내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유리잔류염소의 최소농도 기준 조정안은 관계부처협의('06.10),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07.6월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며,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수돗물불신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조류 등에 의해 발생되는 흙냄새·곰팡이 냄새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이·취미 분석시험방법〔Geosmin과 2-MIB(2-Methyl isoborneol)〕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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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최문규 사무관 02-2110-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