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수도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유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배출가스저감장치 사후관리 및 결함확인검사 규정」을 마련하고, 경유차에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LPG 개조차량에 대한 성능 점검 및 결함확인 제도를 이달 초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0여만대를 목표로 추진되며, 금년 9월까지 총 10여만대의 경유차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였다.

그간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에 대한 문제점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환경부가 9월에 실시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차량소유자의 저감장치 성능 관리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다.

이번 규정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차례의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3차례의 제작자와 시·도, 관계기관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제작사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온도분포, 차종, 부착 후 저감장치 성능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분기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사후관리기관은 차량에 부착된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성능에 이상이 발생한 장치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명령하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제작사는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지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장치의 수리·교체 등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작사의 시정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치계획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명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보증기간 이내에서 저감효율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함확인검사 대상장치의 선정은 보증기간(3년 또는 16만Km)의 50% 이상 운행 되었던 장치 중에서 주행노선, 운행형태 등을 고려 장치별로 5대를 선정한다.

검사 대상 장치가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 차량 중 저감장치 인증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 검사대수의 60%이상이면서, 검사대상차량의 평균저감효율이 인증기준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 : 제1종 저감장치(DPF) 미세먼지 70% 이상, 제2종 저감장치 미세먼지 50% 이상, 제3종 저감장치(DOC) 미세먼지 25% 이상이며, 저감장치 부착으로 연비 및 출력이 5% 이상 저하되지 않을 것

결함확인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저감장치 제작사는 결함사유를 30일 이내 환경부장관에 보고하고, 60일 이내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함시정계획서에 따른 해당 장치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일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 정책과 더불어 제작차 수준의 결함확인·시정(리콜)제도를 갖추게 됨으로써 저감장치의 성능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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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 서영태 사무관 02-2110-6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