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9월 14일 ’05년도 전국 화장률이 52.6%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들의 장사방법에 대한 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급격히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와 시민단체에서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려 정책, 화장서약 운동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 화장률이 높은 지역 : 부산(74.8%), 인천(69.0%), 서울 (64.9%)
❍ 화장률이 낮은 지역 : 전남(27.2%), 충북(29.7%)
❍ 전년대비 화장률이 높은 지역 : 경북 43.3%(5.9%증), 전북 39.5(4.7%증)

앞으로 화장률은 계속 증가하여 2010년 경에는 화장률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현재 법제처 심사완료)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시설 확충의무를 부과하고, 타 지역주민들에게 화장요금을 차등부과하여 그 수익을 해당지역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장사시설 신·증축 지원 사업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은 화장중심의 장묘문화 시대의 원년

정부에서는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훼손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00년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화장 및 납골을 확산시키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화장·납골제도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설장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와 시민단체에서는 화장서약 운동 등 화장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최근 5년간 화장률이 평균 3.5%씩 증가하여 ’05년도에는 전국 화장률이 52.6%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장사방법에 대한 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급격히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경에는 화장률이 7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74.8%에 달했으며, 인천 69.0%, 서울 64.9%, 울산이 61.7%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화장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27.2%이며, 충북이 29.7%로 그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지역의 경우 화장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여전히 매장문화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노령인구가 많아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시급

화장률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운영 중인 화장시설은 모두 공설로 46개소에 불과하다.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화장시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화장시설 확충이 곤란한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 화장시설의 경우 1일 적정처리 건수(화장로당 2~3건)를 초과(서울 4.7건) 운영하고 있으며, 3일장을 치르기 위해 타 지역(춘천, 원주, 홍성, 제천)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이 화장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화장률이 70%에 이르는 2010년에는 화장시설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사법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06.9.28)를 갖고 화장시설 확충 대책을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화장요금을 차등부과 하여 그 수익을 해당 지역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장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공동설치·지역간 갈등조정이 필요한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중재·조정하여 장애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법개정 외에도 화장시설 국고지원기준 개선, 화장로 성능 강화, 민원해소지역 집중지원 등을 통해 화장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07년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06년 100억원 → ’07년 145억원

또한, 화장시설 및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화장시설 확충 TFT」을 구성하여 소규모 화장장 건립 및 공공시설 신축시 화장시설 설치 방안, 민원해소 대책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화장시설 확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적인 자연장제도 등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법개정 추진

정부에서는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이 심했던 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자연장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자연장은 화장장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 또는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방법으로 자연장지에는 사망자·유족 등을 기록한 표식외에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자연장지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가족단위 장묘수요를 감안하여 면적이 100㎡미만인 자연장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불법으로 설치한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권 등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일정규모(시행령에서 정함)이상의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업성을 배제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을 의무화하였다. 다만, 종중·문중·종교법인·공공법인은 재단법인 설립없이 자연장지를 운영할 수 있다.

※ 복지부는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연장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07년에 수목장 등 자연장 시범사업지역 3~4개소를 선정하여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봉안묘의 경우 시설기준을 규제하지 않아 과대·호화 석물사용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및 계층간 위화감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어 봉안묘의 높이를 70센티미터, 봉안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새로이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부 종교단체의 편법분양·매도, 명의대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설봉안시설 설치·관리주체를 종교단체에서 종교법인 및 공공법인으로 강화하여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를 위해 관리금 적립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로 인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으로 시설의 안전관리 또는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 정비 및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실 02-2110-6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