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는 10월2일로 노인의 날이 정식 제정된 지 10주년이 된다.

1997년 노인의 날을 처음으로 제정할 당시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수준을 선진국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다.

그러나 노인의 날 제정 1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노인복지는 OECD 가입국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노인복지예산과 세계 1위의 노인자살률, 매년 증가하는 독거노인과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노인층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5%를 넘어서는 시기부터 노인문제를 전담하는 정부기구를 만들어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9.6%를 넘는 460만 시대에 달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인문제를 전담하는 정부기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조차 만들어 놓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내의 일개 조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위원회보다는 정부부처의 신설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9월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99명의 국회의원이 서명과 찬성으로 발의된 본 법안이 아직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일원화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안의 처리를 늦춰서는 안된다.

이에 노인의 날을 맞아 정치권은 본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0월2일 국회의원 홍 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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