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언론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언론사들이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CBS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료 일간 신문에 대한 지분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BS는 이를 위해 자회사인 CBSi를 통해 신설될 무료 일간신문 법인에 일정한 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방송위와 문광부 등 관련 기관들도 CBS의 자회사를 통한 무료 일간 신문 참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CBS는 방송법과 신문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무료일간 신문의 지분 참여를 적극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는 10월 1일 '방송의 신문 진출' 방송위 "NO", 문화부 "Yes"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방송위가 마치 CBS의 무료 일간 신문 사업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아 이에 대한 CBS의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바 입니다.

CBS는 무료 일간신문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5일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이와 관련해 방송 분야의 소유 규제는 방송법을 중심으로 , 신문 분야에 대한 소유규제는 신문법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부는 7월 10일자 답변을 통해 현행 신문법상 CBS 또는 CBS의 자회사가 50% 범위 이내에서 무료 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송위원회 역시 9월 27일자 답변을 통해 CBS의 무료일간지 발행과 관련한 사항은 신문법에 따라야 하고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방송위는 방송법 제8조 3항이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은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CBS가 일간신문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방송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CBS 또는 CBS의 자회사가 무료 일간 신문의 특수 관계자가 아닐 경우는 신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신문 진출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방송위 관계자도 CBS 또는 자회사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범위에서 신문사 지분에 참여 할 경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법률 전문가들은 CBS의 자회사가 무료 일간 신문의 특수관계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회사가 지상파 방송을 겸영하거나 CBS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 제8조 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노조에서도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CBS의 무료 일간 신문 사업 계획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 역시 헌재의 결정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신문법 제15조 제 2항 “일간신문이 뉴스 통신이나 일정한 방송 사업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내용으로서, 언론 노조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지상파 방송과 일간신문의 상호 교차소유 및 겸영 금지”에 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간 신문의 방송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뿐이며 실제로 많은 신문들이 각종 케이블TV 채널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진출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일간 신문의 참여가 제한된 부분(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은 신문 뿐 아니라 누구도 정부의 승인 없인 새로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CBS는 앞으로도 무료 일간 신문 참여와 관련해 철저한 법률 검토를 거쳐 현행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CBS의 무료 일간 신문 참여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할 경우에 기 송고된 연합뉴스를 인용 또는 참조할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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