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03년 이후 석유사업법 위반 판매업소 941건 228억 과징금 부과 ”

서울--(뉴스와이어)--SK(주), GS칼텍스 등 상당수 석유판매업소(주유소, 일반판매소 등)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김기현의원(한나라당, 산자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6까지 SK(주), GS칼텍스(주), S-oil(주), 현대오일뱅크 등 석유판매업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941건이었으며, 과징금은 약 228억 56백여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03년 212건 47억 29백만원, 2004년 319건 82억 19백만원, 2005년 315건 74억 5천만원, 2006년 6월까지 95건 24억 58백만원이었으며 석유판매업소별로는 SK(주)가 270건 63억 93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주)가 165건 43억 89백만원, GS칼텍스(주)가 147건 35억 36백만원, S-oil(주)이 128건 33억여원 순이었다.

한편 위반행위별로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로서 법령 제29조를 위반한 것이 753건 208억 37백만원,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등 법령 39조를 위반한 건수가 132건 11억 76백만원 순이었다.

김기현 의원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각종 유해물질뿐 아니라 자동차의 고장 등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석유판매업소의 윤리의식 강화와 더불어 법령을 위반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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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실 02-784-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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