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멸특허활용 대대적 홍보 불구, 활용실적 파악조차 못해
특허청이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단순히 소멸특허정보만을 공개하는 것 이외에 소멸특허의 활용현황, 사업화 실적 등을 비롯한 각종 사업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 8.16. 특허청이 홈페이지에 개설한 소멸특허정보 페이지는 일일 평균접속 건수가 7-8회에 불과했으며 구체적인 활용실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과 국정브리핑은 ‘06.8.16 “흙속의 진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멸 특허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전자신문 등 11개 신문사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한편 특허청이 제출한 <연도별 소멸특허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권리가 소멸된 특허(소멸특허)가 ‘03년 36,483건(45%), ’04년 48,367건(58.4%), ‘05년 55,748건(52.8%), ’06.6월 28,564건(40.5%)으로 전체 등록된 33만 9,937건의 무려 50%에 달하는 16만 9,162건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소멸특허 발생 사유별로는 등록료 미납이 27,668건(96.9%)으로 가장 높고, 존속기간만료가 892건(3.1%), 무효·취소가 3건이었다.
권리자별 등록료 미납 소멸특허 현황에 따르면 개인의 소멸특허가 27668건중 12,091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5,362건(19.4%), 중소기업 4,946건(17.9%), 공공기관 286건(1%), 대학 65건(0.2%), 기타 외국기업 등이 4918건(17.8%)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소멸특허는 권리가 소멸된 특허지만 기업 및 공공기관이 사업화 등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특허청이 단순한 정보공개 뿐 아니라 고객의 사업화 등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멸특허활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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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