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멸특허활용 대대적 홍보 불구, 활용실적 파악조차 못해

서울--(뉴스와이어)--차량안내제어장치, 광자기기억장치, 고주파 가열장치 등 무려 16만 9,162건의 특허가 등록료 미납,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사장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단순히 소멸특허정보만을 공개하는 것 이외에 소멸특허의 활용현황, 사업화 실적 등을 비롯한 각종 사업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 8.16. 특허청이 홈페이지에 개설한 소멸특허정보 페이지는 일일 평균접속 건수가 7-8회에 불과했으며 구체적인 활용실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과 국정브리핑은 ‘06.8.16 “흙속의 진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멸 특허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전자신문 등 11개 신문사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한편 특허청이 제출한 <연도별 소멸특허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권리가 소멸된 특허(소멸특허)가 ‘03년 36,483건(45%), ’04년 48,367건(58.4%), ‘05년 55,748건(52.8%), ’06.6월 28,564건(40.5%)으로 전체 등록된 33만 9,937건의 무려 50%에 달하는 16만 9,162건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소멸특허 발생 사유별로는 등록료 미납이 27,668건(96.9%)으로 가장 높고, 존속기간만료가 892건(3.1%), 무효·취소가 3건이었다.

권리자별 등록료 미납 소멸특허 현황에 따르면 개인의 소멸특허가 27668건중 12,091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5,362건(19.4%), 중소기업 4,946건(17.9%), 공공기관 286건(1%), 대학 65건(0.2%), 기타 외국기업 등이 4918건(17.8%)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소멸특허는 권리가 소멸된 특허지만 기업 및 공공기관이 사업화 등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특허청이 단순한 정보공개 뿐 아니라 고객의 사업화 등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멸특허활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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