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 공식 기구, 노동위원회 신설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은 지난 9월 26일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당 공식기구로서 노동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노동위원회 규정(제정)을 의결하고, 10월 4일 중앙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배일도 의원을 임명하였다.

현재 임금노동자는 1,500만명(가족을 포함할 경우 약 2,500만)으로 고용, 실업, 복지 등 임금노동자와 관련된 현안이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적인 의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임.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정당이 노동위원회 등 노동 관련 당 공식기구를 두고 임금노동자의 문제를 비롯하여 노동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을 생산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에 소극적이었음.

특히,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적정 소득의 보장, 노사관계법 개정 등 주요 이슈들이 산적해 있고,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지역주의 성향에서 계층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 현안에 대한 당의 관심과 노력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수권 정당의 기틀을 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임.

이에 한나라당은 당의 노동자에 대한 관심 및 노동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당의 노동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당의 공식기구인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동위원회 규정을 의결하였음.

노동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30이내의 위원으로 중앙당노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시ㆍ도당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 조직을 갖춘 당 상설위원회 체계 구축.

2. 시ㆍ도당 노동위원회는 시ㆍ도당노동위원장(시ㆍ도당 위원장 추천 및 중앙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을 비롯하여 약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위원회는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검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 각종 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 노동정책 관련 당 운영방향 건의,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추진.

4. 기타 노동위원회의 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한편, 한나라당은 10월 4일, 중앙당 노동위원회위원장에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및 17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위원으로 활동했던 서울지하철(현 서울메트로)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배일도 의원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하였음.

배일도 의원은, 추후 구성되는 위원들과 함께, “당의 노동정책 생산 및 관심 제고,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유대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정당, 수권정당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baeil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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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도의원실 02-784-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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