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곁으로는 기업 의사결정과 감독시스템 개선,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 기업경영의 IT화 지원 등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핵심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 일부 독소조항이 있어 누구를 위한 상법개정안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해 장밋빛 전망으로 ‘나 홀로’ 낙관하고 있는 정부와는 달리 학계와 언론계, 민간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부터 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번 상법개정 입법예고안이 경기침체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틈만 나면 기업을 위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한다면서 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예를 보더라도 지난 9월 28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은 기업환경을 선진국과 경쟁국수준으로 제고하는 말 그대로 종합대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핵심이 빠져있어 기업환경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장의 부정적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안돼 또 다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정책(비록 입법예고안이기는 하지만)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기업들에게 시대에 맞는 엄격한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강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업들이 마음 놓고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지난 9월27일과 29일의「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대책에서 이미 발표하였듯이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반대하며, 일자리 만들기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촉진을 위해 그 걸림돌이 되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요건 완화, 금산법상의 의결권 제한제도 완화, 증권집단소송법상의 소송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 설 것이다.
2006.10.4 제3정조위원장 김 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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