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마친 20代, 봉사했던 기관에 정식직원으로 취업

원주--(뉴스와이어)--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지소장 황진규)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판결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태백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마친 김모씨(29세, 태백)가 성실한 봉사태도를 인정받아 봉사명령을 마친 복지시설에서 1년간의 인턴사원 근무를 마치고 최근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몹시도 추웠던 지난해 1월말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를 받고 태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160시간의 봉사명령을 이행했다.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현장감독을 한 기록에 의하면 봉사명령이 시작된 후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고, 매서운 날씨에도 세탁, 청소 등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즐거운 표정으로 사회봉사에 임하는 태도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당시 김씨의 사회봉사명령 이행태도에 대해 복지시설 담당자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자세가 매우 성실했고, 복지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평소 김씨의 성실한 태도가 복지시설 직원들에게는 각인이 되어 있었던 터라, 인턴직원 채용이 있던 날 복지시설에서는 채용 소식을 김씨에게 전했고 이 소식을 접한 김씨가 지원해 마침내 인턴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인턴직원으로 채용된 김씨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고, 이를 1년간 지켜 본 복지시설 측은 김씨의 근면 성실한 태도를 인정해 최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다.

한때 범죄로 어두운 과거를 보낸 김씨는 “사회봉사명령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로인해 취업도 할 수 있게 되어 저로서는 그저 사회봉사명령이 고마울 따름입니다”고 했다.

한편 원주보호관찰소 황진규 소장은 “김씨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대상자들 가운데 자신이 봉사를 이행한 기관에 인턴과정을 거쳐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사례는 강원도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와 이를 통해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웹사이트: http://wonju.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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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 임재홍 계장, 033-747-6480, 016-877-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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