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
부천시의 올해 개인택시 면허예정대수는 88대로 택시 70대, 버스 13대, 화물자동차 및 기타 2대, 국가유공자 2대, 장애인 1대를 면허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관련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관련법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을 면허신청일까지 취득한 자 ▲관련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면허공고일 현재 21세 이상인 자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자이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가산하여 과거 3년간 관련법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이다.
더불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경력중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3년간 부천시에서의 운전경력이 2년이상이어야 하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부천시안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이상 계속되어 있는 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규정에 해당하는 면허발급 분야별 우선순위에 의한 심사 후 공급대수에 달하기까지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면허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분야별 배분 비율제를 시행함으로써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개인택시를 전혀 공급받지 못한 화물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도 면허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면허대상자는 10월 11일까지 부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부천시홈페이지(www.bucheon.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시는 자격심사를 통해 12월말에 면허예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교통행정과(032-320-2297)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홍성복 032-320-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