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 30년이 지나 설계수명이 만료됐으나 계속운전 평가결과 20년 더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리원전 1호기가 한수원 과기부 산자부 등 관계기관들의 늑장대처로 최소 6개월 이상 가동을 장기정지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력공급차질은 물론 하루 10억5천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수원은 수명만료기간 3년 전인 04년부터 고리1호기의 계속운영을 위한 조치를 수차례 요청했으면서도 실제로는 2년이 지난 06년6월 계속가동심사를 신청, 정상가동시 하루 1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포기했으며, 산자부와 과기부도 당시 계속운전과 관련 업무협의를 하고도 이를 방치,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강해 그 배경에 대해 감사원감사 등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05년9월 관련법을 개정, 모든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운전심사 신청기한을 설계수명 2-5년 전으로 규정하면서 고리1호기에 대해서만 부칙을 통해 예외적으로 1년전 신청이 가능토록 해 관계기관들이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법 개정을 악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김태환의원에 따르면 “고리원전1호기는 07년6월18일 수명이 만료돼 그 동안 계속운전 여부를 검토해 왔다”면서 “고리원전이 설계수명만료 1년 전인 올해 6월14일 계속운전심사를 신청했으나 계속운전심사기간이 18개월 소요됨에 따라 07년 12월 심사가 끝날 때까지 최소한 6개월간은 원전을 무조건 중지해야 하고, 안전성시험과 서류보강 등으로 최악의 경우는 5년 장기정지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계속운전여부 평가시, 평가결과서 보완 또는 보정을 위한 기간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약 3개월 동안의 시험가동기간 등은 18개월 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멀쩡한 원전을 1년 이상 가동중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한수원 과기부 산자부 등 원전 관련 전기관이 이를 예견하고도 무슨 이유인지 손을 놓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최소한 6개월을 정지할 경우 시간당 60만kw(설계기준은 58만7천kw)의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소비자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 10억원, 6개월시 1,890억원이나 된다”면서 “관련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리원전 하루(10월3일기준) 실생산전력량:시간당 60만키로와트
공급가격:37원, 소비자가격:73원
*1일손실액: 공급가 60만×37×24=5억600만원
소비자가 60만×73×24=10억5천만원
*6개월손실액: 공급가 5억600만원×180일=910억원
소비자가 10억5천만원×180일=1,890억원

김의원은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고리1호기 계속운영을 위해 04년 산자부에 수명만료원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원자력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산자부는 이를 05년4월 과학기술부와 협의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당시 조치를 했다면 평상시 안전시험 점검기간 70일 내외 동안만 정지시키면 됐지만 지금은 이 기간을 빼고도 최소6개월, 최악의 경우 5년을 장기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기간이 이토록 길게 소요될 수 있는 이유는 18개월은 명목상 최소 심사기간으로, 심사 중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류보완과 안전성시험 등을 검증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으로 원자력법에서도 실제 심사기간을 2-5년으로 규정 해 두었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고리1호기를 통해 하루 1-2억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한수원이 실제로는 2년이 지난 06년6월에서야 계속운전심사를 요청했다”면서 “신청을 늦춰 길게는 1년 이상 원전을 가동할 수 없게 됐으며 이 때문에 수백억원의 이익을 날리는 자충수를 왜 두었는지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더군다나 한수원은 05년 말 계속운전심사신청서작업을 완료하고도 막상 6개월 뒤 신청했다”면서 “작성 직후라도 신청했다면 정상가동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04년 산자부로부터 고리1호기에 대한 관련법 개정협의요청을 받은 과기부는 05년9월에서야 법개정에 나섰으나 계속운전을 위한 정상적인 기간이 2-5년 소요되는 데도 불구하고 고리1호기에 대해서만 신청기한을 수명만료 1년전으로 규정했다”

면서 “이는 관련기관이 원전정지를 막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 개정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원자로 헤드와 주 제어반도 교체되거나 개선해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계속운전 허가를 취득한 후인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들 설비를 개선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한수원이 가동 정지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제성을 높이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리원전 1호기 현황: 77년6월19일 최초가동, 30년 설계수명 07년6월 수명만료, 현재 계속운전(설계수명 완료 후 재가동하는 것)여부를 두고 관련업계와 전문가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음. 한수원이 올 6월 작성한 계속운전평가보고서에 의하면 10년이상 계속가동에도 안전성에 문제 이 보고서는 현재 과학기술부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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