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파관련 위반 상반기만 12,344건...지난해보다 63%증가

서울--(뉴스와이어)--전파·무선국과 관련된 법규위반건수가 올해 상반기만 12,344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7,579건을 60%이상 넘어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적발 무선국에 대한 과태료도 매년 감면해 주고 있어 정보통신부에서 법규위반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을)이 분석한 ‘불법 전파·무선국관련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전파·무선국 위반건수는 총 12,344건으로 ‘04년 8,161건, ’05년 7,579건을 넘어섰다.

사안별로는 ▲무허가 무선국이 ‘04년 2,315건, ’05년 2,159건에서 ‘06년 상반기 2,427건으로 벌써 지난해 적발건수를 넘었으며, ▲허가사항 위반무선국은 경찰청의 대규모 위반으로 ’04년 3,189건, ‘05년 3,174건에서 ’06년 상반기 8,925건으로 상반기에만 3배가량 늘었고, ▲준공검사전 운영 무선국도 ‘05년 149건에서 ’06년 상반기 228건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기술기준 위반 무선국과 혼신처리 적발건수는 지난해보다 소폭감소하였다.(1,627건=>621건, 470건=>143건)

그러나, 이처럼 전파·무선국 법규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부는 매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명확한 기준 없이 전파법 미숙지에 의한 단순과실 및 위반행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경감해주고 있다.

▲04년엔 과태료 부과대상 633국에 부과해야할 1억3,600만원중 30%인 4,100만원을 감면해주었고, ▲05년은 692국 1억 4,200억원의 과태료중 4,767만원을 감해주었으며, ▲금년 상반기엔 515국 1억4,970만원의 과태료에서 1,200만원을 감해주어, 최근 3년간 총 4억2,777만원의 과태료중 1억72만원의 과태료를 감면해주어 24%의 감면율을 보였다.

이에 김의원은 “전파·무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기준 없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는 만큼, 징수는 더욱 강화하고 대신 전파법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홍보가 우선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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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의원실 02-788-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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