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파관련 위반 상반기만 12,344건...지난해보다 63%증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을)이 분석한 ‘불법 전파·무선국관련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전파·무선국 위반건수는 총 12,344건으로 ‘04년 8,161건, ’05년 7,579건을 넘어섰다.
사안별로는 ▲무허가 무선국이 ‘04년 2,315건, ’05년 2,159건에서 ‘06년 상반기 2,427건으로 벌써 지난해 적발건수를 넘었으며, ▲허가사항 위반무선국은 경찰청의 대규모 위반으로 ’04년 3,189건, ‘05년 3,174건에서 ’06년 상반기 8,925건으로 상반기에만 3배가량 늘었고, ▲준공검사전 운영 무선국도 ‘05년 149건에서 ’06년 상반기 228건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기술기준 위반 무선국과 혼신처리 적발건수는 지난해보다 소폭감소하였다.(1,627건=>621건, 470건=>143건)
그러나, 이처럼 전파·무선국 법규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부는 매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명확한 기준 없이 전파법 미숙지에 의한 단순과실 및 위반행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경감해주고 있다.
▲04년엔 과태료 부과대상 633국에 부과해야할 1억3,600만원중 30%인 4,100만원을 감면해주었고, ▲05년은 692국 1억 4,200억원의 과태료중 4,767만원을 감해주었으며, ▲금년 상반기엔 515국 1억4,970만원의 과태료에서 1,200만원을 감해주어, 최근 3년간 총 4억2,777만원의 과태료중 1억72만원의 과태료를 감면해주어 24%의 감면율을 보였다.
이에 김의원은 “전파·무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기준 없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는 만큼, 징수는 더욱 강화하고 대신 전파법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홍보가 우선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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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