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 분양 홍보에 열올리고! 분양후 나몰라라

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가 지난 99년부터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절차상의 허점으로 인해 26개 단지 1만세대의 입주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을)에게 제출한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건물 현황’에 따르면, ‘02년부터 ’06년 5월말 현재까지 초고속정보통신인증은 총 4,344건, 216만세대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주거용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업무용은 6층이상 또는 연면적 3,300㎡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다. 부여등급은 배선, 배관, 통신환경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정도에 따라 특등급 및 1,2,3등급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등급이 구분되어 초고속정보통신건물로 인증되면 해당등급의 인증마크와 인증명판을 건물에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물의 완공이전에 시설구축계획서만을 검토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예비인증제도가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업체가 이 같은 예비인증제를 악용하여 분양 전 인증을 받아 홍보하고, 분양 후엔 계획과 시공을 다르게 하거나 정식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02년 이후 최근 4년간 주거용 21개단지 9,139세대에 달하며, 업무용 닺니도 5곳이나 포함되었다. 위의 단지중 예비인증과 다른 시공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14곳 이었으며, 아예 정식인증절차를 신청하지도 않은 곳은 12곳이었다. (업체부도로 인한 사례는 제외)

이에 김의원은 “건설업체가 예비인증만을 받고 홍보한 후, 정식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완공 후에도 정식인증을 받지 않은 단지에 행정력 없는 경고장만을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검사에 드는 비용은 100% 정보통신부의 예산으로 사용되며, 건설업체는 인증명판제작비만 지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의원은 “무료인증제가 제도 확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악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여 예비인증시 보증금을 받고 정식인증 후 반환해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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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의원실 02-788-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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