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장비 제주해협 통과 가능성...핵실험지 인근 김책항 출입 선박 13척 의심

서울--(뉴스와이어)--북한 핵실험을 위한 자재·설비·핵물질들이 선박에 실려 제주해협을 통과, 이번 핵실험지인 김책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인근 길주군 풍계리의 장비와 시설 역시 이 김책항을 이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해협에 북한 상선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즉각 봉쇄조취를 취함으로써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북제재 의지를 보이고 국제적 PSI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 15차 남북장관급 회담(2005. 6. 21)에서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해준 이후 지난 1년간(2005. 8. 15 - 2006. 8. 15) 동안 총 114척이 지나간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핵실험지인 김책항을 드나든 북한 선박은 총 24척으로, 이 중 인천으로 전기아연괴를 수송한 11척을 제외한 13척의 배가 핵실험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 서부 평북 구성, 태천, 평남 평성 등의 핵물질과 시설/장비 등을 김책항으로 옮기고 핵실험 지역의 관련 물자 및 장비들을 북한 서부로 수송했을 것이다. 핵실험 장비/자재의 경우 중량 및 보안문제 등으로 육상 수송이 쉽지 않고, 특히 북한의 동서를 연결하는 ‘청년이천선’ 철도는 노후화로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선박 114척중 24.6%인 28회는 빈 배로 신고하고 통과했다. 북한의 열악한 수송 여건을 감안할 때 대단히 이례적이며 북한의 허위보고 또는 군사상 다른 임무 수행 가능성도 높다.

또 2001년 6월 우리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했던 3척의 선박이 별다른 제지나 제한도 없이 총 13차례나 제주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마강호(2740톤) ; 6차례, 대동강호(9826톤) : 6차례, 령군봉호(6735톤) : 1 차례 등 3척 13차례 운항)

제주해협을 통과한 114척의 배를 포함하여, 김책항을 드나든 배는 무연탄·시멘트·중유·마그네슘·쌀 등 일반화물을 수송한다고 신고했으나, 우리 해경이나 해군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 통일부에 팩스로 신청하면 통과승인이 나오고 합참 역시 별다른 검토없이 허가하고 있다. 규정상 특이 선박에 대한 검문도 할 수 있으나, 단 한번도 이런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특히 이 제주해협이 핵실험 물질 수송통로로 의심받고 있는 이상, 더 이상 북한 상선의 통항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

즉시 중단조치를 위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제재(PSI 등)에 동참하는 한편 우리의 독자적이고 군사적 측면의 대북한 제재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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