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장비 제주해협 통과 가능성...핵실험지 인근 김책항 출입 선박 13척 의심
따라서 제주해협에 북한 상선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즉각 봉쇄조취를 취함으로써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북제재 의지를 보이고 국제적 PSI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 15차 남북장관급 회담(2005. 6. 21)에서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해준 이후 지난 1년간(2005. 8. 15 - 2006. 8. 15) 동안 총 114척이 지나간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핵실험지인 김책항을 드나든 북한 선박은 총 24척으로, 이 중 인천으로 전기아연괴를 수송한 11척을 제외한 13척의 배가 핵실험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 서부 평북 구성, 태천, 평남 평성 등의 핵물질과 시설/장비 등을 김책항으로 옮기고 핵실험 지역의 관련 물자 및 장비들을 북한 서부로 수송했을 것이다. 핵실험 장비/자재의 경우 중량 및 보안문제 등으로 육상 수송이 쉽지 않고, 특히 북한의 동서를 연결하는 ‘청년이천선’ 철도는 노후화로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선박 114척중 24.6%인 28회는 빈 배로 신고하고 통과했다. 북한의 열악한 수송 여건을 감안할 때 대단히 이례적이며 북한의 허위보고 또는 군사상 다른 임무 수행 가능성도 높다.
또 2001년 6월 우리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했던 3척의 선박이 별다른 제지나 제한도 없이 총 13차례나 제주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마강호(2740톤) ; 6차례, 대동강호(9826톤) : 6차례, 령군봉호(6735톤) : 1 차례 등 3척 13차례 운항)
제주해협을 통과한 114척의 배를 포함하여, 김책항을 드나든 배는 무연탄·시멘트·중유·마그네슘·쌀 등 일반화물을 수송한다고 신고했으나, 우리 해경이나 해군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 통일부에 팩스로 신청하면 통과승인이 나오고 합참 역시 별다른 검토없이 허가하고 있다. 규정상 특이 선박에 대한 검문도 할 수 있으나, 단 한번도 이런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특히 이 제주해협이 핵실험 물질 수송통로로 의심받고 있는 이상, 더 이상 북한 상선의 통항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
즉시 중단조치를 위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제재(PSI 등)에 동참하는 한편 우리의 독자적이고 군사적 측면의 대북한 제재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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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