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GR(우수재활용인증) 재심사, 36.8% 부적합 판정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가 김기현 의원(산자위, 울산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우수재활용인증(GR : Good Recycled) 19개 업체에 대한 재심사 결과 무려 7개 업체(36.8%)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도 유효기간연장 부적합 비율인 22.8%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정기사후관리 및 특별사후관리에서도 2003년도 11.1%, 2005년도 5.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우수재활용인증 기업의 부도 및 반납 업체도 2003년도 14건, 12업체, 2005년도 2건, 2개업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GR인증평가 결과에 따르면 2003년 49.1%, 2004년 57.9%, 2005년 46.8%, 2006.8월 51.8%가 유효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친환경상품구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자원재활용 산업을 새로운 제조업으로 인식하고 친환경상품 등 폐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판로지원 시책의 강화 등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수재활용인증이란?
국내에서 발생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에 대하여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를 부여.

□ 우수재활용인증 평가대상
재활용제품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수요조사를 통하여 우선 발굴·선정하고 이품목을 세부적인 품질인증대상품목

□ 우수재활용인증 평가대상 제외 품목
재활용제품이라 하더라도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제품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우수재활용인증 평가 절차
①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수수료 없음, 3개월 이내)
② 해당과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인 품목담당과장 및 산·학·연 관계전문가 등 10인 이내)
③ 평가위원회 심의
④ 현장(제조공장) 실사 : 생산공정의 적정성, 품질보증시스템 등
⑤ 제품시험 : 공인기관시험성적, 실사용처의 객관적인 시험결과, 부설연구소 시험결과, 기술원 담당직원 시험
⑥ 인증위원회 구성(위원장인 품목담당부장 및 산·학·연 전문가 등 15인 이내)
⑦ 인증위원회 심의(GR 인증 결정)

웹사이트: http://www.eut.co.kr

연락처

김기현의원실 02-784-633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