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10월 3일,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개인별·가구별 토지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토지와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계해 토지소유 실태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우리 <토지정의>는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또 지난해에 비해 내용도 보강하고 매년 토지소유에 대한 통계자료를 축적하여, 정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점도 높이 살만하다.

이번 통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토지소유 분포 통계다. 개인별 및 가구별 소유 분포를 면적기준만이 아니라 가액기준으로도 제시했기 때문에 토지소유 편중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정부든 국민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소외 계층의 불만을 자극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무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 실태에 대한 통계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다시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나도 위험스럽고 심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토지소유 편중현상은 가구별 통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 국토 중에서 개인 명의로 등록된 민유지가 57%인데, 전체인구 4878만 명 가운데 1%를 조금 넘는 50만 명이 민유지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구별로 보면, 우리나라 1785만 가구 가운데 40.1%를 차지하는 715만 가구는 송곳 하나 꽂을 만한 땅 한조각 조차도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0.5%를 조금 넘는 10만 가구가 30.3%(땅값기준으로는 21.7%)의 땅을 차지하고 있고, 2.8%인 50만 가구가 59.3%(땅값기준으로는 43.5%)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보수언론 등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통계를 흠집 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계 처리 방법상의 문제 등을 들어 지적하기도 하지만, 토지소유가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토지정의>는 이러한 심각한 토지소유 편중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의 심각한 토지소유 편중현상을 하루 빨리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심각한 토지소유 편중은 국가의 존망을 뒤흔드는 망국병(亡國病)이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토지가 소수 일부계층에게 집중되었을 때, 사회는 불안해지고 빈부격차 및 사회양극화 등이 심각해져 이로 인한 사회갈등과 민란, 혁명, 외침(畏鍼) 등이 유발되어 결국 국가의 존망을 뒤흔들게 되는 것을 지난 인류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또한 토지소유의 편중은 사회가 공동으로 창출한 이익을 개인이 자기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만들어 국민경제에 버거운 부담으로 작용하며, 토지불로소득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악의 발생과 함께 건강한 근로의욕의 상실, 만연한 부정부패, 심각한 도덕적 타락 등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토지는 생산의 토대이자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토지소유 편중과 토지불로소득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무산자 비지주(無産者 非地主) 계층과 무주택자 서민 등이 피할 수 없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토대비 인구비율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아 가뜩이나 부족한 땅이 일부 부동산부자 지주계층의 축재(蓄財)의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존 등은 결코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토지소유 편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모두 계산한다면 토지소유의 편중이 한 국가를 망국(亡國)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토지불로소득으로 제 호주머니를 채우려는 잘못된 재산증식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국민경제와 국민 절대 다수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회적인 범죄행위가 한줌도 안 되는 일부 소수의 기득권세력만을 위해 ‘사유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받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하루 빨리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실시하라.

따라서 이러한 토지소유 편중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철저한 토지투기 차단 및 토지불로소득의 환수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토지정의>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모든 국민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효율적이면서도 공평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인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제시해왔다. 심각한 토지소유의 양극화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 및 사회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하루 빨리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것을 우리 <토지정의>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내용은 우리 <토지정의>가 지금까지 계속 설파해 왔듯이, 토지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는 대신 생산적인 노력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 골자다.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보유하려는 이유는 토지가 다른 재산증식수단에 비해 월등히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돈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보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토지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다면 토지를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하려는 동기는 사라지게 되고, 생산적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려는 실수요만 남게 된다. 그러면 토지는 자연스럽게 실수요자에게 돌아가 토지소유의 심각한 편중현상이 현저하게 완화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자원배분의 왜곡이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생산적인 노력소득에 대한 세금을 동시에 깎아준다면 경기활성화와 소비증대, 이로 인한 일자리창출 및 실질소득의 증가 등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토지소유의 편중은 더욱 완화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주요수단인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세는 계속 인하해야 한다. 그래야 투기목적의 유휴(遊休) 토지가 시장에 나오게 되고, 토지거래는 활발해져 사용목적의 실수요자가 토지를 취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토지보유세는 강화하는 동시에 건물에 대한 세금은 낮춰야 건물의 신축·증축·개조 등을 활발하게 만들어 토지투기는 막으면서 자연스러운 공급확대 및 경기활성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짓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적용하면 토지투기를 잠재워 토지와 주택의 소유 편중현상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통해 토지를 공공이 계속 소유하게 되면 토지소유의 양극화도 막으면서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를 통해 집값이 안정되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쉽게 달성될 수 있다. 우리 <토지정의>는 하루 빨리 이러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원리와 방법론들이 적용되어 국민의 평등한 토지소유권을 효율적이면서도 공평하게 보장하고, 모두가 잘 사고 화합하는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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