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에서 사육하는 3개월이상의 모든 개에 대해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2천 4백두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실시장소는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시술하면 되고 비용은 무료이다.

개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광견병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주인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는 관내 동물병원 개업수의사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의사법에 의거 일제방역령 및 수의사동원령을 발해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1년이내의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부천시는 관내 시술동물병원 50개소에서 3개월 이상 개에 대해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시술을 마친 동물병원에서는 시술비 청구서등을 시에 제출하면 두당 2천원의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관계자는 개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모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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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농산지원과 담당자 홍성현 032-320-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