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물 사태, ‘문화부/영등위/게임산업개발원’ 의 완벽한 합작품
[주요 분석 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행성 기준 변화가 사행성 게임물 확산 적극 견인 과정, 규제개혁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드러난 영등위의 사법기관화, 게임산업개발원, 구성과 이사회 회의록에서 밝혀진 게임산업개발원의 실체, 게임산업개발원, 사행성게임물 합법화의 이론적 근거인 4-9-2룰을 제시하는 과정, 문화관광부, 2004년 '상품권 폐지 정책'을 제안했다가 '한컴산'의 요구로 '상품권 인증제'와 '4-9-2룰' 고시 등의 과정을 분석했다.
[보고서 결론]
1) 정책실패의 원인
문화관광부는 영등위와 개발원에 모든 정책을 맡기고 책임을 방기해 왔으며, 한컴산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행성게임물 합법화를 조장한 4-9-2룰을 고시한 것, 성장위주의 게임정책 방향에 정책실패의 원인이 있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법기관의 역할 자임하고 자체적인 등급 심의 기준이 사행성게임물 확산 견인한 과정, 규제개혁위원회의 사행성 기준 법령화 제안을 무시 한 것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분석되다.
게임산업개발원은 아케이드 게임업계와 밀접한 유착관계와 공게임업계 이해 대변에 급급했던 운영상황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2) 정책 제안
게임산업개발원 : 게임산업개발원에 게임산업 정책을 위탁하고 있는 것은 전면 재고해야 함. 게임산업개발원은 태생부터 게임업계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민간단체에 불과했으며, 공공성을 담은 문화정책을 생산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구성과 운영을 통해서 확인했음. 일차적으로 게임산업개발원이 맡고 있는 게임정책 관련 업무는 법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관해야 함.
영상물등급위원회 : 준사법기관이 아닌 등급서비스 기관으로 혁신해야 함. 영상물등급위원회(신설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행성 여부의 결정과 같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등급서비스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사행성 게임물’을 명확히 정의하고, 성인게임물에서 ‘경품’을 일체 금지하여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사행성 게임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지 않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함.
문화관광부 : ‘게임산업’의 양적 성장에 집착하는 게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야 함.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성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사후약방문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스포츠와 같은 특정 게임 중심의 게임대전에 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야 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미 성인용 게임물의 경품 폐지, 게임물등급위원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항, 게임물이용자 권리확보를 위한 강제조항 삽입 등 개정안에서 대안의 내용 일부를 담아 제시한 천영세 의원은 앞으로도 '사행성게임물'의 뿌리를 근절하게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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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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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