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애인 LPG 차량 지원 제도 개선
2006.11.1일 이후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2007.1.1일 이후 4~6급 장애인에 대한 LPG 할인혜택이 폐지된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LPG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한 장애인승용차용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지원했다.
시는 LPG 소유 차량 지원의 신규 진입이 중단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 포함)이 LPG 차량을 구입한 후 11월 1일 이전에 동사무소에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장애인세금인상액 지원기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에 LPG 할인혜택을 받고 있던 장애인 중 4~6급 장애인의 경우 2007년 1월 1일부터 LPG할인혜택이 중단된다. 다만, 본인 및 보호자가 모두 장애인이고 그중 1명이 1~3급 장애인인 경우 내년부터 1~3급 장애인 명의의 보호자 카드로의 변경이 허용된다.
1-3급 장애인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수준(월 최대 250ℓ)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관계자는 장애인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문제점 등의 대두로 지원제도가 변경되었으며, LPG장애인 차량 소유자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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