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사과 ·배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GAP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인증제도와 달리 농관원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에만 교부하는 제도로 이번에 GAP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작업장, 수확 후 관리시설, 위생관리 등 시설기준과 전담조직으로 적합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되었으며, GAP인증품(사과, 배)에 대한 선별·포장을 종전보다 위생적으로 작업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GAP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는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하여, 안전성 등의 문제 발생시 이력을 역추적함으로서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함으로서 보은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배는 내가족 건강을 위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도가 향상되어 소비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http://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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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보은출장소 김연구 043)544-6060
이 보도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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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4일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