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교원 근무평정 분석 결과, 80%가 경력·보직에 따라 판가름

서울--(뉴스와이어)--근무성적 평정제도가 특정 집단의 교사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학교별로 최고 평점을 받은 교사 9,432명의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국공립 교사 30만명 가운데 보직교사는 23%를 차지하지만 최고평점자에서는 79.2%인 7,469명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전체 교사의 77%를 차지하는 평교사들 가운데 최고평점자는 20.8%인 1,963명으로 나타났다. 보직교사는 평교사에 비해 최고평점자가 될 확률이 12.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년 이상 경력 교사는 전체 교사의 37.1%이지만 최고평점자에서는 89.5%인 8,439명인데 비해, 20년 미만 경력 교사는 전체 교사의 62.9%를 차지하면서도 최고평점자에서는 10.5%인 993명에 불과했다. 20년 이상 경력 교사는 20년 미만 교사에 비해 최고평점자가 될 확률이 14.4배 높았다.

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시수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수업 시간이 적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이 많은 교사들보다 크게 유리하다는 의외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수업 시수가 25~27시간인 교사는 모두 416명인데 이들 가운데 단 두 명만이 최고평점을 획득했다.

수업시수가 28 시간 이상으로 수업 부담이 가장 큰 교사들은 286명인데 이들 가운데 역시 두 명만이 최고평점을 받았다. 수업시수 25~27시간인 교사를 기준으로 보면, 10~12시간 교사 집단은 최고평점을 획득한 확률이 14.6배나 높았다. 7~9시간 집단은 14.0배, 13~15시간 집단은 8.5배, 16~18시간 집단은 4.0배, 7시간 미만 집단은 3.7배를 기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업시간이 적은 보직교사들 가운데 최고평점을 받은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되지만, 수업부담이 큰 교사집단이 불이익을 받는 결과는 현재의 근무성적 평정 제도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담임 교사는 중고교 전체 교원의 54.3%를 차지하면서도 최고평점자에서는 12.8%인 487명에 머물렀다. 담임을 맡지 않는 중고교 교사들은 최고평점자의 87.2%인 3,796명을 차지하여 담임교사에 비해 최고평점 획득 확률이 8.1배 높았다.

담당 교과목별 분포를 보면 중학교 교사 가운데 한문 교사는 전체의 2.1%를 차지하나 최고평점자에서는 0.5%에 불과했다. 체육 교사는 전체 교원의 8.7%이지만 최고평점자의 12.7%를 차지하여 한문 교사에 비해 최고평점 획득 확률이 6.2배 높았다.

한문 교사에 비해 교련 교사 6.2배, 기술가정교사 6.0배, 과학교사 5.1배, 국어 및 수학교사 4.2배의 순으로 최고평점 획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영어·도덕·음악·미술·보건 교사 등은 상대적으로 최고평점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교 교사의 담당 교과목별 분포를 보면 1,361명의 고교 보건 교사 가운데 최고평점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8명의 한문교사는 단 두 명의 최고평점자를 배출해서 역시 불이익을 받았다. 고교에서도 체육 교사는 전체 교원의 5.3%이지만 최고평점자에서는 7.3%를 차지하여 보건 교사에 비해 최고평점 획득 확률이 23.6배나 높았다. 보건 교사에 비해 기타과목 교사 21.1배, 과학교사 20.0배, 국어교사 18.5배, 수학교사 18.1배, 사회 16.4배의 순으로 최고평점 획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영어·기술가정·교련·음악·미술교사 등은 중간 그룹을 형성했다.

근무 평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과 알력은 많았지만,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6일 성과급 지급을 위한 교원 평가 방법 역시 주관적인 기준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초중고 교사 34만명(사립 포함) 전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최초로 규명한 바 있다.

<근무 성적 최고평점 교원 현황 분석의 시사점>

▶ 평가 기준이 모두 주관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함.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지식 사회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 평가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평가 기준은 구시대적이다.

· 학생의 자율적 학습능력 강화, 창의력과 상상력 발전, 체력 증강, 집단 활동 역량 강화, 학업성취 등 교육 성과 및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에 관한 항목이 없음

· 책임과 긍지, 생활태도와 예의, 사랑과 헌신, 신뢰와 존경, 신념, 솔선수범, 포용력, 자발성과 적극성 등 대부분의 항목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신념·종교·사상·정치사회적 인식·소통 능력·개인적 경험에 따라 극히 주관적이므로 평가의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 창의성, 효율성, 합리성 등의 경우 평가자인 교장과 교감이 피평가자 집단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이라는 전제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주관적인 방법의 평가를 할 수 있음. 예를 들면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합리성이 높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 모든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교사 집단에 비해 창의성, 효율성, 합리성이 뛰어나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 80% 이상의 평가자들이 평가 항목과 관계없이, 인간관계 등의 영향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 가운데 보직 교사들에게 최고평점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 근무 성적 평정의 변별력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큼

▶ 20% 정도의 평가자들만이 소신에 따라 경력과 보직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 역시 주관적인 항목의 평가 기준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음

▶ 현재의 평가 항목은 “학급 운영에서 성과가 있는지”와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 실적이 있는지”를 평가하던 23년 전의 기준(1973년)보다 객관성이 부족함

▶ 평가 항목 전반을 객관적인 내용으로 재편하고, 품성·자세·열의·적극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학생의 자율적 학습능력 강화, 창의력과 상상력 발전, 체력 증강, 집단 활동 역량 강화, 학업성취 등 교육 성과 중심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가를 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발전시켜서 해당 학교 교사들의 근무 평가와 일정 부분 연계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평가를 둘러싼 교장·교감과 교사들 간의 갈등과 알력을 완화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이 건설적임. 단 학교 평가 역시 현재의 평가 방법에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으므로 객관화하는 것이 선결 조건임

▶ 각각의 업무가 고유한 보건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등에 대한 승진 제도는 개별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고유한 평가 방법을 시급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제도 해설>

근무성적 평정 제도: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30만 4천명의 국공립 교사들은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을 평가받아 승진 여부가 결정된다. 근무성적의 평가 항목은 모두 주관적인 내용이어서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속칭 ‘왕 수(秀)’라고 하는 근무성적 최고 평점(80점 만점)을 획득하는 교사만 승진하는 경우가 많다.

경력과 연수성적은 평가 항목이 근무 연한, 특정 연수 프로그램의 성적 등 객관적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다. 실제로 승진 후보 교사들은 교육경력 20년 이상으로 경력 평가는 대부분 80점 만점이다. 연수성적 역시 경쟁자들이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이수하여 변별력이 적다.

반면 근무성적은 20가지 평가 항목 모두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교장, 교감의 성향에 따라 주관적인 요소가 개재될 여지가 많아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80% 이상의 학교에서 고참 보직 교사가 ‘왕수’를 받는 경우가 8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경력 20년 이내인 교사들의 승진 기회를 봉쇄하는 반면, 20년 이상 경력자들은 평점 0.001점 차이로 울고 웃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d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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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원실 02-788-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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