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05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결격사유 있어”
특히 천영세 의원은 무주 기업도시 진행과정에서 두 가지의 결정적인 위법·부당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것은 우선, 초기 제안서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국립공원 내부에 2개의 지방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천영세 의원이 무주지역 현장 국감을 진행한 지난 9월 21일에 무주군청에서 진행한 사업설명회에서 주시행자인 대한 전선 측은 ‘기존의 무주리조트와 무주기업도시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2개의 지방도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것이 위 그림의 적선과 청선으로 표시된 것이다.
국립공원 내 도로 2개를 뚫겠다?
천영세 의원은 이에 대해 “하지만 대한전선측이 생각하는 두 개의 도로는 모두 덕유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다”면서 “이를 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립공원 내 부지는 절대보존지구인 ‘자연보존지구’와 심의를 통해 기본적인 공사가 가능한 ‘자연환경지구’로 나뉘어 보호되고 있다.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대한 전선측이 내놓은 2개의 도로 지역은 모두 자연환경지구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문제는 무주기업도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데에는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 부합’이라는 항목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시범사업 선정당시 내놓은 ‘개발 제안서’(2005.5)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초의 제안서에 비춰보면 국립공원 내 지방도로 개설 요구는 당시의 평가 기준을 뒤바꿀만한 결정적인 변수인 셈이다. 천영세 의원은 “이와 같은 변경은 단순히 조성목적의 수치를 바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오히려 애초 제안서가 제시한 기업도시 조성 방향과 현재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98% 주민의 토지이용동의서라는 환상, 군청 담당자의 과욕이 부른 탈법행위
또한 이 뿐만이 아니라 기업도시 개발제안서 자체가 위법적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는 증거도 포착되었다.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제출한 ‘기업도시 개발 제안서’중 제6장 투자계획 실현 가능성 및 사업성이라는 부분에 한 부분으로 ‘주민의견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라는 항목이 있다.
무주군은 이 부분에서 안성면민 1,157명 주민들의 토지사용동의서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토지 면적의 98.2%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편입토지 사용동의를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토지 매수에 상응하는 토지를 확보함으로 시범사업추진에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음”(141쪽)이고 밝히고 있다.
시범사업 선정 당시 ‘실질적인 토지 매수에 상응한다’고 밝힘으로써 토지확보용이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1일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현장국감에서, 토지사용동의서의 사본을 확인하자고 밝힌 천영세의원에 대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강변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당시 설명회장에는 문화관광부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의 팀장과 사무관이 자리에 배석한 상태였다. 천영세 의원은 “자료 공개 거부는 그 동의서가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담당 공무원은 “시범사업에 되기 위해 무리하게 동의서를 받으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실제로 토지편입 대상지인 무주군 안성면의 두문·덕곡리 주민들 115세대는 지난 4월 24일자로 ‘토지강제 수용반대 의견서’를 국회 문광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내용에는 무주군청이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을 때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받았다고 되어 있다.
지난 21일 무주 현장 국감에서 만난 70여명의 대상지 주민들은 하나같이 기업도시가 뭔지도 설명 듣지 못했고, 한밤중에 전화해 이장이 찍어야 된다고만 했다고 증언했다. 그 과정에서 무주군청의 담당 공무원이 함께 했지만 어느 누구한테도 기업도시의 성격과 이후 토지수용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게 될 보상 내역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차라리 동의서를 파기하고 옷 벗고 말겠다”
천영세 의원은 “지난 21일 간담회자리에서 무주군수는 동의서 사본을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후 의원실에 자료 확인을 하니 못주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주군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공무원은 거듭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차라리 동의서를 파기하고 나 혼자 옷 벗고 말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토지확보용이성이 평가 지표상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라 할 수 없다”고 변호했다. 하지만 천영세 의원실에서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 “국책사업의 사업 신청서에 위법 부당한 자료가 들어있고, 그 자료가 공무원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원칙으로 감사대상”이라는 해석을 들었다.
이 말에 따르면 무주군청이 주민들에게 받은 토지이용동의서가 부적절하고 탈법적인 방식으로 제출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다면 초기의 제안서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무주기업도시 선정은 애당초 무효라는 말이 된다.
천영세 의원은 “이제까지 무주군청에 관민갈등을 떠넘겨왔던 문화관광부는 애초 제안서의 동의서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미 해당 지자체의 비위사실이 명확하게 의심되는 만큼 감사원에 의뢰해 동의서 작성과정의 문제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능한 지자체장이 되기 위해 주민들을 팔아먹는 시대
무주 기업도시에서 벌어진 일련의 문제는 개발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실현 가능성과 주민 참여를 도외시한 체 오호지 자본유치 및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능력 있는 지자체장’이라고 보는 시각이 가장 문제이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개발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개발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개발인지가 중요하다”며 “일부주민의 희생위에 추진되는 지역개발은 오히려 개발이 아닌 퇴보”라고 강조했다.
천영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무주군청의 위법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해당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원 조사 청구를 문화관광부에 요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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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