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누구를 위한 fee 제도인가? 대형 광고주만 찬성하는데, 왜 강행하나”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난 5월 9일 ‘fee 방식’ 도입을 골자로 낸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이 진행과정에서 문화부 자체적으로 운영한 TF 결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의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광고주를 대행해 광고회사에 방송광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커미션commission 방식)를 폐지하고, 광고주와 광고회사가 계약에 의해 대행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식(피fee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문화부가 올 1월 26일 ~ 3월 23일까지 운영해 온 ‘방송광고 대행수수료 개선을 위한 TF 활동결과 보고서’의 ‘결론’에 따르면 광고주를 제외하고 학계, 광고대행사(광고회사), KOBACO, 방송계 등 각계는 fee 제도의 빠른 도입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제출했다.

“ 방송광고 대행서비스가 공급 초과인 현실에서 fee 제도의 도입은 광고 회사의 수수료 덤핑과 이에 따른 광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예상됨”

“ 방송광고산업의 주체는 광고회사, 광고주, 매체사를 대신하는 KOBACO 등 3자이며 그중 광고회사가 핵심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기획단의 방송광고 대행수수료 정책 방향은 광고주 측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어 국내 광고산업의 발전에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문화부는 TF 활동보고서의 결론 의견을 묵살하고, TF 활동 종료일인 3월 23일 이후 두 달도 채 안된 5월 9일에, fee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 입법안을 냈고,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통상적인 공청회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천영세의원은 13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광고대행사의 광고주 종속 현상에 따른 저가 경쟁으로 광고 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고, 방송사는 대형 광고주와 거대 광고 자본에 휘둘리게 되어 시청률 경쟁 과열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므로 각계가 반대입장을 냈음에도 문화부가 fee 제도를 강행한 저의를 추궁할 예정이다.

또 천영세 의원은 "각계 전문가를 모아 운영한 TF 의견을 묵살할 것이면 왜 구성한 것인가 “면서 “중소광고주나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 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안 된 상황인데도 fee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나몰라 정책’의 전형이다”고 질책하고. 또 천영세 의원은 ”대기업 광고주의 압력이 얼마나 거셌기에 광고주의 입장만을 대변한 법안을 낸 것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한다.

또 천영세 의원은 “문화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진행한 법안”이라고 말했는데, 대기업 광고주만을 위한 규제개혁이 옳은 것인가”라고 비판하고 “시장논리에 매몰된 규제개혁기획단이 방송광고시장에 무식하여 내놓은 제안이면, 담당부처로서 강력히 설득하고 반박해야 하는데, 이 내용이 2005년 9월 27일 관계 장관회의를 그냥 통과한 것을 보면 대체 문화부는 정책적 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다”고 질책한다.

또 천영세 의원은 “규제개혁기획단 압박에 사회적 합의과정도 무시한 채 덜컥 법을 내어놓고 반발이 거세니까 보류되다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라며 “이 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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