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 잔치도 모자라 노조가 노조 탈퇴자 강제 해고권, 근로자 추천권, 자판기 운영권까지 보유
우선 고임금 논란과 관련, 남부발전의 경우 직원의 평균 월급여가 544만으로 가장 높았고, 중부발전 526만원, 남동발전 525만원, 한국수출보험공사 517만원, 동서발전 516만원, 지역난방공사와 KOTRA가 500만원, 한전기공이 465만원, 산업기술평가원이 450만원, 원자력연료가 430만원, 광해방지사업단이 424만원으로 상당수 기관이 4~5백만원대의 고임금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금년 9월 공동으로 단협을 새로 체결한 남동 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의 경우 노조전임자는 재경부의 지침에 의거 8명만 두어야 하나 무려 13명을 두었으며 직원 채용 시 무조건 자동적으로 노조원이 되도록한 것은 물론 노조 임의탈퇴자 또는 미가입자에 대한 처분은 “노조 요청 있을 시 노사협의를 거쳐 적절히 처리”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노조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작년(05년)말이나 단협을 마친 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공히 노조에 자동가입토록 하였으며, 노조탈퇴 시 석유공사는 노사협의를 거쳐 인사 상 불이익을 주고, 한국전력기술은 노조 요청 있을 경우 무조건 해고토록 하였으며, 단협이 기 체결되거나 협상 중인 기관의 대부분은 순직자 유족이나 공상으로 인한 퇴직자 가족을 특별채용이나 우선 채용토록하는 내용을 단협에 담고 있었으며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비공상퇴직 시에도 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함으로써 공기업이 아닌 가족회사가 아닌가하는 의구심 마저 들게 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공기업에서 일하길 원하는 젊은 이들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최소 몇백대 일이라는 기록적인 응시경쟁률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대다수 노조가 근로자에 대한 특별채용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발전자회사, 한수원 등 발전계통의 기관들은 근로자에게 우리 사주 우선 배정 및 스톡 옵션의 혜택을, 한국전력기술은 노조가 자판기 설치 운영권을, 원자력연료는 노조에게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주고 있었다.
김의원은 “공기업의 불합리한 단협의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단협이 비공상 퇴직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근로자에게 과도한 기득권을 부여하거나 심지어 노조에게 근로자 특별채용권까지 주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산자부가 산하기관에 낙하산인사로 가기 위해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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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