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공동평가단 추천에 ‘문화계’ 인사 무시

서울--(뉴스와이어)--2004년 4월 시행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기획예산처 소관 하에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19개 주무부처가 관장하는 87개 정부산하기관이며,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으로서 모두 11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진행되었다.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추진경과는 2004년 11월 정산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6년 8월 경영평가보고서 제출까지 모두 22개월이 소요되었다.

정부산하기관공동평가단 추천에 ‘문화계’인사 무시

소위 ‘정산법’은 제정될 때부터 정부기관에 대한 ‘살생부’를 작성하는 제도일 공산이 크고, 특히 운영위원 및 평가단의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어왔음. 이에 정산법 제11조에 의해 평가위원을 각 부처에서 다양한 인사들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평가단이 최소한의 다양성을 가지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천영세의원이 문화관광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부는 처음부터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남. 단적인 예가 공동평가위원 추천 인사들의 면면이다.

또한 천영세 의원실에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질의를 해본 결과 “정부산하기관공동평가단의 평가 결과가 문화 기관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했음. 그리고 수차례 문화관광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음이 드러남. 특히 기획예산처가 2004년 정부산하기관 공통의 경영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안)과 2005년 정부산하기관 공통의 경영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안)에 대해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보훈처 등이 의견서를 냈음.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법률에 보장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뒤에서 볼맨 소리만 해대나?

정산법 제11조 5항에 의하면 각 부처나 기관별로 공동평가단의 평가와는 별도의 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공동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적극적 소명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임.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이조차도 하지 않았다.

앞에서는 타부처가 문화적 관점이 없다고 볼맨 소리를 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저 이용하지 않은 것은 문화관광부의 ‘포커페이스’거나 ‘직무태만’일 수밖에 없다.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들의 뒤에는 손 놓고 목소리만 높이는 문화관광부가 있음. 문화관광부, 규정대로 사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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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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