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개정 사립학교법 강요 말고 재개정하라”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 위헌소지 등의 이유로 대통령과 여당에서 조차 재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가 개악 사학법의 이행률을 높이고자 사학법인에 공문을 보내 무조건적으로 법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개악 사학법을 옹호하고 있는 여당 일부 국회의원의 눈치 보기이자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다.
특히 정부가 필요에 따라 전가의 보도처럼 재정지원의 중단, 행정감사권의 남발 등의 협박으로 개악된 사학법을 이행토록 사학 측을 압박하여 굴복시키려는데 전력을 쏟는 것은 권한 남용일 뿐 아니라 재정지원 중단과 감사권을 사학에 대한 정부의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 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사학측이 신설 학교법인과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에서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못 할 것에 대비해 ‘개방형 추천인사 풀’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낙하산 인사로 사학을 옥죄려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사학의 자율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행위이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헌법에 부합되게 재개정해야 한다. 개악된 사학법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사립학교를 겁박하는 건 자신들이 잘못한 책임을 학교현장에 떠넘기는 꼴이다. 한국교총은 정부·여당이 개악 사학법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포함해 사학이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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