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상습적 법위반 보호관찰대상자 구인

수원--(뉴스와이어)--수원보호관찰소(소장 임종호)는 2006. 6. 23. 보호관찰의 실효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장기간 소재불명자, 집중보호관찰대상자, 가출소자 등 “재범고위험군대상자”를 집중 관리하는 전담팀을 2006. 8. 31. 구성하였으며, 2006. 10. 9.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며 재범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집중보호관찰대상자 남모군(만17세)을 2006. 10. 9. 첫 구인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였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장기간 소재불명, 재범위험성이 높은 집중보호관찰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상시 밀착감독을 실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재범고위험군전담팀제’를 지난 8월 31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전담팀 직원은 1인당 60~80여명의 집중 및 추적보호관찰대상자를 담당하고 현장중심의 지도·감독방식으로 전환하여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엄정하고 충실한 법집행에 임하고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남모군(만17세)은 지난 2004. 12.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1,3호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 가출 및 비행을 반복하고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2006. 2. 14. 집중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재범고위험군 전담팀’에서 그동안 집중관리 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에 불응하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2006. 10. 9. 서울분류심사원에 유치하는 등 재범고위험군전담팀 구성이후 처음으로 남모군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수원보호관찰소 임종호 소장은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재범억제 극대화를 위해 재범고위험군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법원에서 부여받은 준수사항이행 정도에 따라 분류등급을 정하고 대상자 지도감독 등 처우를 달리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재범을 사전에 예방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원보호관찰소 개요
수원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 및 원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판결전조사 및 환경조사, 기타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uwon.probation.go.kr

연락처

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 031-21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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