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흥 의원 언론보도 자료 관련 국방부 입장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 의원의 “의료병과 장교전역 시급히 개선해야”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국방부는 장기복무군의관 및 의료지원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군 병원의 진료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 의무발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음.

특히 장기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군의관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임상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를 조기에 군에 유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가칭) “국방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운영하여 연간 40명을 군의사관후보생으로 임용하여 군에 필요한 교육은 군에서, 일반의학교육은 민간대학에 위탁하여 교육시킬 예정임.

또한 군 병원과 민간병원의 교류 문제는 현재 58개 민간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우수한 의술이 장병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군의관의 진료 능력 향상에 활용하고 있음.

국방부는 군 의료인력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군 내·외 위탁교육 확대, 민간병원 및 민간연구소와 공동연구, 협진체계 구축, 민간자문위원 활용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의료시스템과 긴밀히 연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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