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의원, “강원도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 보직교사· 20년이상 경력교사 중심…비담임교사 및 수업 적은 교사가 최상위등급을 더 많이 받아 ”

서울--(뉴스와이어)--본 의원실은 2006년에 시행한 교원성과급 산정 결과 학교 단위로 최고등급 30%(3등급 구분 시 A등급, 4등급 구분 시 S등급)에 포함된 교사 102,547명(강원도는 12,873명중 3,932명)에 대해 보직 여부, 담임 여부, 담당 교과목, 근무 연한, 수업 시수별 분포 자료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한다는 취지로 성과급 5,700억원을 집행했으며, 전교조는 “성과평가가 학교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며 성과급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부의 취지도 전교조의 반대이유도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학교는 아무런 성과평가없이 경력에 따라 나눠주고 있으며, 결국 “성과급”이 아닌 “장기근속수당”으로 전용하고 있는 실태이다.

교육감께서는 교원성과급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20% 차등지급의 책정기준으로 제시한 담임여부, 보직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능력 등이 합리적인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강원도내 교원들의 성과급 지급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근무연한이 성과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강원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는 5년 미만의 교사에 비해 최다 성과급을 받을 확률이 16.2~20.0배 높지만, 강원도는 무려 36.5~54.4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 대부분의 학교가 일체의 성과 평가없이 경력에 따라 성과급을 나누어주었다는 증거입니다.

20년 이상의 경력교사 중심으로 최상위등급이 책정되었다.

경력사항을 5년단위로 나눠 분석해본 결과, 초중고교 모두 경력 20년이하 교사들은 10~20%대 이하의 책정비율을 보인 반면, 경력 20년이상 교사들을 중심으로 경력이 많을수록 비례하여 최상위등급 책정 비율이 높았다.

초등학교: -25년 49.94%, -30년 74.00%, -35년 79.93% 35년이상 75.90%
중학교: -25년 57.88%, -30년 52.09%, -35년 80.37% 35년이상 97.06%
고등학교: -25년 54.01%, -30년 70.93%, -35년 78.31% 35년이상 84.00%

보직교사의 최상위등급 비율이 평교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초등학교 보직교사의 70.19%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18.30%만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는 보직교사의 65.26%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18.92%만 최상위등급을 받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직교사의 62.58%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18.05%만 최상위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강원도의 보직교사는 평교사에 비해 최다성과급을 받을 확률이 3.6배나 높게 나타났다. 보직 여부가 성과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의 보직교사는 울산, 인천, 경기와 함께 최다성과급을 받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평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의 평교사는 전북의 평교사에 비해 최고등급을 받기가 2.4배나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력과 보직을 중심으로 최상위등급 기준을 책정한 것은 교원성과급제 실시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 잘하는 공직자, 열심히 가르치는 교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장기근속수당과 보직수당을 보태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초중고 모두 담임교사보다 비담임교사가 최상위등급이 되기 쉬웠다.

초등학교 : 담임 30.21%, 비담임 33.08%
중학교 : 담임 14.58%, 비담임 50.16%
고등학교 : 담임 12.97%, 비담임 43.76%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담임여부를 성과급 산정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강원도의 교사는 성과급 최고등급을 받으려면 담임을 맡지 않는 편이 3.4배나 유리하여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 광주, 충남의 담임 교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담임을 맡으면, 책임과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담임교사 불이익의 실태를 방치하면, 강원도 선생님들이 흔쾌히 담임교사를 맡을 수 있겠는가?

수업시수 적은 교사가 수업시수 많은 교사보다 최상위등급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수 16-18시간 교사의 61.76%가 최상위등급 책정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 19-21시간 교사의 26.97%, 수업시수 28시간 이상 교사의 25.38%만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도 수업시수 7-9시간 교사의 44.23%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 19-21시간 교사의 23.84%만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고등학교도 수업시수가 적은 10-12시간 교사의 42.37%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 19-21시간 교사의 22.63%만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교육감께서는 최상위등급 평가를 받은 교사들의 이러한 분포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절한 평가기준에 의한 정당한 결과라고 보는가?

분석 결과 성과와 무관한 경력에 따라 성과급을 나눠준 학교는 많은 반면, 담임 교사, 주당 수업시간이 많은 교사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평가라고 보는가?

이는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책정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매우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책정한 결과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성과급제 실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즉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웹사이트: http://www.bdmin.net

연락처

민병두의원실 02-788-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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