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제2교도소, 부조리 자진신고 및 자수자 처벌 감면제도 도입

청송--(뉴스와이어)--청송제2교도소(소장 김선태)는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주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조리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가석방 청탁, 수용편의 제공과 관련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고질적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척결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각종 부조리 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조성, 발본색원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에 관한 사항, 업무관련 비리에 관한 사항, 담배 등 부정물품 수수행위, 휴대폰 및 부정서신 연락행위, 금품 수수행위, 기타 부조리에 관련되었거나 타인의 관련사실을 알고 있는 사항 등이다.

또한 교도소측은 이번 부조리 자진신고 운영부터 부조리 자진신고 시 자수자 처벌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자수자 처벌 감면제도의 도입은 교정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미한 비리 등으로 수용자 등으로부터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마해 보려다 더 큰 비리로 확대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부조리 사실을 초기에 자진 신고한 경우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함으로써 더 큰 비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 자진 신고 시 사안에 따라 감경·면제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시 감경 사유로 적극 참작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도소 관계자는 “부조리 자진신고기간 설정, 내부고발 시 연대책임 면제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내부고발 시스템 구축, 자수자 처벌 감면제도 도입을 통하여 교정공무원 스스로 자정 노력에 앞장섬으로써 깨끗한 교정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맑고 투명한 교정행정 구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cheongsong2.corrections.go.kr/

연락처

청송제2교도소 총무과 조성연 주무관, 054-872-4700,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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