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두 번 울린 장애인창업지원사업(일명, 천호동 프로젝트)
-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 사항에 근거하여 복권기금에서 200억을 받아 추진된 동 사업은 천호동 소재 건물과 대지를 157억에 구입하였으나, 사업 한번 못하고 동 건물을 구입 당시 그대로 방치하다 2006년 9.11 건물을 다시 매각 추진(10.16. 현재 전자 입찰 개찰)
-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비, 건물 관리비, 회의비, 감정평가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8천3백만원) 등으로 약 4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고, 기존<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 사업에 배정된 06년도 예산도 동 사업을 전제로 10억이 축소.
- 특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애초에 집합건물 매도가 아닌 장애인이 창업을 원하는 장소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2004. 9.13일 노동부 승인 요청)을 노동부가 뒤늦게(10.1) 승인해주고, 이를 또다시 11월 11일에 갑작스럽게 변경하여 시달함으로써 예산 집행 회계연도가 임박하여 공단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 이 과정에서 공단이 영업장소 선정 및 구입 과정에서 절차상은 물론 실무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낳았고(소송이 진행 중인 물권을 구입 및 선정 회의의 투명성 및 객관성 등의 문제) 등을 노출하였음.
- 대통령 지시사항을 합리적으로 변경 또는 수정하기보다는 실무 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노동부는 기존에 승인해 준 사업을 변경하여 재승인하거나 연구 용역 수의계약 지시 등 부당한 간섭도 있었음.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 복권위원회, 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대통령 지시 및 관심 사항이 해당 부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 줌.
- 아울러 건물을 장기간 방치, 복권기금 약 160억을 사장시켜 복권기금 자체는 물론, 환경문제, 지역상인 및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줌. 현재 노동부는 지가가 상승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 중단으로 정부가 장애인과 국민을 우롱한 것임.
□ 문제점
천호동 프로젝트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노동부, 공단, 청와대) 차원
노동부, 집합건물 매입과 장애인이 제시하는 영업장소 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혼란 및 정책 판단의 실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및 감독 소홀, 복권위원회 및 청와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의 주무 부서의 역할 부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의 뒤늦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과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서 무리한 건물을 매입하고 세부 사업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
대통령과 청와대, 이 모든 사안의 발단이 되었던 ‘집합건물 매입을 통한 장애인 창업 지원’이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적절성 여부 및 사업 표류 당시 청와대의 사업 점검 부재.
■ 잦은 사업 변경 초래
장애인이 창업을 원하는 전국 영업장소 매입 후 지원(임대) → 집합(개별) 건물 임차 후 지원(전대) → 집합건물 매입 후 지원(임대)
- 동 사업은 대통령이 2004. 2.23,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소유의 건물을 매입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해 보라는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임. 공단은 대통령의 제안 이후 수개월에 걸친 장애인계, 학계, 전문가, 공단 내부 전체 직원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을 통해서 장애인이 창업을 원하는 장소(전국)를 임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됨.
- 노동부(당시 김대환 장관)가 2004년 8월 7일 복권위에 보낸 공문(복권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에도 창업을 원하는 장소를 매입하여 지원(전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단은 9월 13일, 이를 기초로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작성해 노동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노동부는 10월 1일 동 기본계획안을 승인해 주었음.
- 그러나 10월 28일, 노동부는 복권위에 장애인영업장소지원사업 추진방법 변경 승인 요청 공문에서 건물을 매입해 지원(임대)하는 방식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지원(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요청. (국유재산관계법령상 임대료는 6%로 책정할 수밖에 없어 애초의 3%의 임대 수수료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대를 해야 한다는 논리였음)
- 그러나 노동부는 11월 10일, 복권위에 승인변경 요청을 취소 통보하고 11월 11일, 집합 건물을 매도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직접 업무규정까지 작성하여 공단에 시달. (동 문서에는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요율보다 더 낮게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도 개정 검토할 것이라고 명시)
-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정비도 없이 전대(轉貸)에서 임대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 이를 또다시 오랜 논의 끝에 특정 지역의 소수의 장애인만 혜택을 받고 위험성도 크다고 결론이 난 집합건물 매입을 통한 임대(지원)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 2004년 11월 15일 영업장소를 알선의뢰할 때에도 공단은 집합건물을 여러 군데(수도권과 6개 광역시 소재 80억 내외 2~3개 소 또는 40억 내외 4~5개 소)매입하려고 하여 마지막까지 집합건물 매입을 통한 도 동 사업 추진의 위험성을 벗어나고자 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애초 사업계획과 원칙,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추진되어 이후 집합건물을 1개소 매입하는 것으로 귀결됨.
이 모든 과정에서 사업 집행을 담당했던 공단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음.
■ 책임 회피 의혹 및 소관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시 의혹
- 공단은 2004년 12월 30일 천호동 소재 낡은 건물을 매입하고, 2005년 1월 26일경, 2005년도 예산으로 배정된 100억을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비용으로 노동부에 예산 변경을 요청했음.
- 이에 노동부는 2월 2일자 회신 공문에서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라는 회신을 보내면서, 이후 세부 추진 상황을 매주 노동부에 보고하고,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변경 요청(복권위, 예산처)은 별도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업 추진 실패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임.
- 노동부는 복권위로 발송한 4월 15일자 공문에서(2005년도 장애인영업장소지원사업예산 관련 협조 요청) 2005년도 예산변경을 요청했으나,.
예산처 및 복권위와 3월 말 예산 변경 협의를 하였으나 사실상 실패한 상태로 동 공문은 다분히 형식적인 공문이었음. ※ 당시 공단은 리모델링 공사 설계 중이었으며, 동 건물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한 상태.
- 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복권위와 예산변경 요청 협의를 해 오던 공단은 6월 2일자로 노동부에 보낸 공문에서 예산변경 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건의 ※ 당시 복권위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용역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 변경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 노동부는 6월 7일 자 회신 공문에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했으니 용역을 실시하라고 지시. 한편, 당시 공단은 대기업 위탁운영사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대기업과 접촉을 하지만 동 기업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6월 17일자 노동부에 발송한 공문(연구용역 과업 지시서 관련)에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으나, 노동부는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형식적인 회신만을 주고 나서지는 않았음.
- 노동부는 6.20일자 회신 공문에서,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2개, 사전에 노동부의 지시로 1개월 내로 연구용역을 완료하기 위한 수의 계약을 위해 동일 과제를 둘로 나눈 것임)를 수정 송부하는데, 애초 공단이 노동부와 공단 공동명의로 수행하던 과제를 공단 단독으로 넘겼음.
- 공단은 8월 12일, 수의계약을 통해 1개월 이내에 완료하기로 한 연구용역(남서울대학교 동아시아 유통정보센터 수행)을 노동부에 송부. ※ 일부 틈새시장을 노려 볼만 하다는 연구용역 결과.
- 노동부는 9월 6일자 복권위로 보낸 공문에서 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비용을 위한 예산 변경 승인을 요청했으나, 복권위는 4차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12월 12일, 사업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전환하라고 하여 사실상 천호동 사업을 접게 됨.
※ 11.7~8,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목적과 타당성이 결여 된 것으로 판단, 장애인영업장소 전대 지원 사업으로 전환 결정.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 보면 노동부는 사업이 애초 취지와 목적대로 수행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복권위와 예산처와 비공개의 협의를 진행하며 공단의 예산변경 건의나 위탁사업자 선정 협조 요청에 마지 못해 공문을 보내며 면피하려 했다는 의혹.
■ 영업장소 후보지 선정 과정 및 매입의 적정성 문제
- 사업계획서 없이 표류하던 동 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보자는 노동부와 공단에 의해 영업장소를 선정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남겼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 2004년 11월 11일, 집합건물을 우선 매입하라는 노동부의 사업계획이 시달되고, 12월 9일 영업장소(2개, 대구 동성로, 천호동)가 최종 선정되기까지 불과 20여 일 만에 160억이 집행되었음.
-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불과 10일의 동안 영업장소 후보지를 부동산 중개협회 및 공단 지시가 추천한 중개법인을 통해 접수한 결과, 총 42개소가 접수되었으나, 이중 22개소만이 심사대상에 올랐음. 총 4개의 영업장소가 선정되었으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천호동 영업장소(주 알이인터페이스 추천, 알인터페이스는 1차에서 수개의 후보지를 추천했으나 모두 떨어진 중개업체로서 협회에서 추천을 해 준 업체는 아니며, 공단의 실무자가 인터넷을 통해 수소문했다고 함)가 추가되어 2차 심사과정에서 결국 1순위가 되었음.
- 선정 과정은 더욱더 의혹투성이임. 공단은 영업장소 선정 심사회의에 대한 기준과 운영세칙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도 없음) 운영하였음. (회의록도 없음) 영업장소 선정 심사위원회 회의는 1차에서 예비로 선정된 4개의 건물을 대한 현장 실사 후 이 중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기로 예정되었음.
- 그러나 예정에도 없는 천호동 소재 건물이 포함되어 2차 선정회의 시 최종후보지로 올랐고, 총 12명의 심사위원 중, 1차(10명 참석) 회의 및 2차 회의(8명 참석)에 참석한 심사위원도 무려 5명이나 차이가 난 상태로 천호동 영업장소가 결정.
- 특히, 동 사업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장애인계는 1차 회의에서는 2개 단체의 대표 급(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지만 2차회의는 1개 단체의 팀장이 대리 참석한 것이 전부인 실정임.
- 1, 2차 심사회의에 모두 참석한 사람은 공공기관 3명 정부위원 1인이며, 이 과정에서 공단 및 노동부는 천호동 소재 건물이 가처분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사실상 7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 천호동 건물은 주변에 형성된 치열한 상권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독자 창업을 할 경우, 고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았고, 동 건물은 기존의 OUT LET 형태로 영업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추후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80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연구용역보고서와 현장 실태조사를 수행했던 창업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음.
- 특히, 1차 회의 당시 없었던 천호동 후보지가 2차 회의에서 결정되고 최종계약을 했으나, 당시 천호동 후보지는 이미 동 건물을 계약했었던 자에 의해 가처분 및 계약금 반환 소송 중이었으며, 신한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신한은행)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선정 보름 만에 매입계약이 체결되어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임.
■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표류
- 2004년 7. 15일, 노동부가 국회에 복권기금 200억 전입을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예결특위 심의를 받을 당시 동 사업은 사업계획서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을 받았으며, 현실성과 타당성 등 여러 가지로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노동부의 뒤늦은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되어 버린 이상, 위탁자 선정 등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위한 준비는 전혀 되지 않았던 것임. 특히,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와 별도로 연구용역을 주지 못한 점, 관련 법령을 검토하지 못한 점 등은 사업 추진에 혼선을 주었으며, 기금을 출연한 복권위의 신뢰를 잃는 꼴이 되었음.
- 공단은 노동부에 보낸 7.8일자 공문에서 그동안 비공개로 추진해 오던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이 좌절되자 신문 공고를 통해서 모집. ※ 운영지원 사업자 모집공고를 중앙일보(7.15)에 게재했으나 신청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음.
-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간의 공문서, 복권위와 노동부의 관련 공문서 등을 점검해 보면 사전 협의를 끝낸 상태에서의 형식적인 공문 등을 보내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듯함. 복권위와의 협의 과정 역시, 공단을 배제 한 채 진행되는 등 관련 기관들이 무엇 때문에 동 사업을 쉬쉬하며, 처리했는지 의문. (청와대 의식 업무처리)
■ 청와대 및 대통령, 주관 부서의 책임 행정 실종
- 본 사업은 최초에 대통령의 제안(지시사항)으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사업 타당성과 현실성 등 여러 이유로 초기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의 변경, 복권위 기금 변경 등이 예상되었음.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한 청와대와 관계 기관 간의 협의 및 사전 조율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진행되며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임.
- 복권위 협의 과정, 노동부와 공단의 어려움, 공단이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노동부와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의가 있었다면 동 사업은 이처럼 표류하지는 않았을 것임. 아울러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변경될 수밖에 없음을 사실대로 보고해 관련 사업들이 보완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지 않고 대통령님의 말씀 취지만을 쫓았던 노동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책임을 면키 어려움.
- 본 사안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현실(관계 법령,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로드맵 또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나 제안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무 부서의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참여정부 정책 추진의 전형적인 사례
사례 1) 노동부 직업상담원 신분 문제
2006년 4월 14일 부산 종합고용안정센터 방문 시 대통령이, 상담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전환 또는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공단 설립 약속.
현재 노동부 내부 직원의 반대, 직업상담원들은 공무원 전환 반대로 내부 갈등
노동부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와 논란 중.
사례 2) 건교부와 환경부 통합 문제(2006. 6. 16, 프레시안 기사화)
당사자인 환경부가 배제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진행 중.
해양수산부, 건교부, 환경부 및 청와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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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도의원실 02-784-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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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1일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