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그룹 지배의 도구인 순환출자의 해결 방안 논의 해야”
현대자동차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강판 및 조선업을 위하여 경영난을 겪던 INI 스틸 주식을 571만주(7.1%)를 매입하였다. INI 스틸이 2001년 현대자동차 주식 1,066만주(4.9%)를 취득하면서 두 회사가 상호주식을 보유하는 상호출자 구조가 되었다. 규제 대상인 상호출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대자동차는 같은해 INI 스틸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기아자동차가 INI스틸 주식 1,401만주(11.5%)를 매수하면서 현대-기아-INI 스틸의 순환출자가 생성되었다.
그 후 현대 모비스가 2000년에 현대자동차 주식 2,518만주(11.0%)를 매수하고, 기아 자동차가 같은 해 현대 모비스 주식 1,578만주(19.9%)를 매수하면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의 순환출자가 생겼다. 결국 현대자동차의 순환출자구조는 현대자동차와 INI 스틸간의 상호출자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주식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순환출자 활용공식 2 - 순환출자는 그룹의 총수가 주력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쌈지돈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 삼성전자-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기 위해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만들었다.
삼성은 그룹 총수의 지배력 강화에 필수적인 계열사간 내부 자본거래를 증대시키 위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1996년 제일모직이 실권처리한 CB(전환사채)가 삼성 일가인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에게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써 이재용상무는 에버랜드 31.37%의 지분을 보유하여 삼성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되었다.
삼성 계열사 출자액 중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에버랜드를 합하면 이들 출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한다. 순환출자구조를 이용한 계열사간 결합력 증대는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 공정위의 설익은 정책기조로 기업들도 오락가락
공정거래위원회는 많은 대기업집단이 지배소유구조로 채택하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구조 해소에 우선 3∼5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다고 밝힌 바 있다.
▲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
06년 공정거래 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의거하여 공정위의 출총제 폐지와 대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본다.
ㆍ출자총액 제한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대규모 기업집단 체제하에서 그 부작용을 억제하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일정한 기여를 해왔음.
ㆍ많은 예외조항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으며, 거미줄식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데 의문이 듬
ㆍ기업에 보탬이 되는 출자까지 제약을 받게 됨
ㆍ목표-수단간 정합성 있는 보다 개선된 방안이 필요함
ㆍ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과 그 피해는 사후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ㆍ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출총제 폐지는 곤란함
이에 대해 지난 10월 1일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그 대안 중 하나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상형 순환출자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상호출자의 탈법적 유형'에 해당하는 만큼 대기업집단이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이 방안은 대기업집단이 신규로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되 이미 형성돼 있는 순환출자 구조는 3∼5년 안에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얻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 외에 사다리형 순환출자 구조, 다단계형 순환출자 구조 등을 불법적인 지배소유구조를 가진 기업도 구조를 해소하고 사업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환상형 순환 출자 규제 안에 대하여
공정위는 3개년 TF의 개선을 위하여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총제의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구성된 '공정위 민관합동 대규모 기업집단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개월 동안 8차례의 회의를 열었으나 정부, 재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첨예한 의견 차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다.
먼저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순환출자 구조 해소 유예기간인 3~5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근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구축해 온 기업집단의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단기간인 3~5년 내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실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신중히 연구해 봐야 할 사안이다.
또한 공정위가 발표한 세금혜택 방안은 유관 부처간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 지난 10월 3일, 재경부는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생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자는 공정위의 요청은 과세형평상 수용하기 힘들다며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정위의 안이 실제로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과 관련된 유관 부처간 이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 사업 지주회사 제도 안에 대하여
공정위가 제시한 사업지주회사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여러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에 대해서 현행 지주회사에 상응하는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말한다. 계열사 소유주식 합계액이 일정규모이상이거나 다른 계열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를 사업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다.
10.1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 논의 중인 규제의 수준은 현행 지주회사의 요건보다 완화된 형태라고 알려졌다. 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1)지분율 50%(상장사 30%) 이상 (2)부채비율 100% 미만 (2)증손자회사의 소유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출총제를 폐지할 경우 지주회사집단과의 규제에 형평성을 제공하면서, 현행 기업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계열사들이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로 얽혀있는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 지분해소 부담 및 지배력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시장경제 선진화 로드맵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공정위가 해야할 일은 소유지배괴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혁과 정책 대안을 내 놓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의 특혜적 산업정책과 재량적 정책운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시장참가자들의 공정한 경쟁의 룰을 정하고 공정위가 그 집행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의 출총제는 각종 적용 제외와 예외 인정이 나타나 누더기 규제가 되었다. 이후 정책 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졸속으로 대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셋째, 시장경제선진화 로드맵의 목표 중 하나는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시장경쟁의 발전을 위해 관치금융 청산, 자본시장 저변확대, 잉여자금 수급의 원활화, 노동시장 유연화, 인력수급 정보망의 확충, 중간관리자 및 경영자시장 활성화, 부품ㆍ소재산업 육성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각 요소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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