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기업 편의주의에 의한 편의점 가맹사업

▲ 솜방망이 규제 속에 멍드는 가맹 계약자

1989년 외국계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편의점 운영시스템이 도입 된지 약 17년이 되었다. 05년 편의점가맹점주 협의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의 수는 약 8,300여개이며, 2005년 말에는 총 9,300 여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2006년까지 점포수 1만개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총매출액은 4조 5천억원 규모이다. 향후 2007년에는 점포수 11,500개, 총매출 7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향후 유통시장의 개방과 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인해 편의점 가맹사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거래에서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 가맹본부와 개인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공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편의점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에 소홀히 했다는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적은 한번도 없다.

▲ 편의점을 괴롭히는 4대 피해 사례

(1)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과도한 위약금

24시간 편의점 계약 해지에 있어서 위약금은 중도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한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에게 장래에 발생할 수익까지 포함되어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편의점 가맹사업의 위약금은 가맹본부 로열티의 12개월치 대금 및 인테리어, 대여시설·집기에 대한 법정 잔존가와 심지어 철거비용 까지를 포함하여 지불해야 한다.

편의점 계약을 맺을 때 5년에서 10년의 장기계약을 맺었다면 점주의 건강상의 문제 등 임의 계약 파기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중도 계약 해지시 가맹본부에 물어야 할 위약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세우면서까지 편의점을 운영 할 수밖에 없는 폐단을 낳고 있다.

아래 표에서 제시된 것 처럼 편의점 계약해지 시 본사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묻는 질문에‘5,000만원에서 7,000만원’31.9%,‘1,000만원에서 3,000만원’26.8%, ‘3,000만원에서 5,000만원’ 24.9%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억원 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6.6%나 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계약기간, 영업이익, 계약해지의 사유, 기존 시설 투자비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해약 위약금의 범위를 산정하도록 업계에 시정권고,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점쟁이도 알 수 없는 상권조사 및 예상매출 피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상권조사를 통한 예상매출액을 믿고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정보는 점주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사업 실태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대부분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가맹본부보다는 주변사람에 의해서 획득하고 있으며, 가맹사업희망자는 방송, 언론,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계약체제로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큰 차이가 발생해도 피해는 그대로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 역의 생성, 대형 할인매장 건설 등 주변의 상권의 변동은 시시각각 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에 못 미치는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점주가 피해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본부의 정보제공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4) 과도한 로열티, 지역별/소득별 차별적용 되어야

현재의 편의점 가맹사업의 이익배분 시스템은 가맹점주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가맹본부의 이득이 취하게 되는 구조이다. 대부분의 편의점 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매출이익에서 로열티(35%)를 가져가고 가맹점은 가맹점 수익(65%)에서 상가임대료 및 인건비(아르바이트), 관리비용 등의 각종 실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적거나 심지어 적자여서 빚을 지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06년 2월 27일 발표한 “5개 편의점 가맹계약서의 40개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조치”에 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과도한 로열티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시정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획일적인 로열티 납부제도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권에 따른 차등 로열티 지급 및 매장 소득별 로열티 누진 납부제도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편의점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이와 같이 가맹점주의 희생을 전제로 한 판매지역권의 불인정, 24시간 영업, 일 매출금의 송금 그리고 과장된 예상매출액의 제시, 불투명한 재고 및 로스의 산정, 유명무실한 최저수입보장제도 등으로 인해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 신뢰성 있는 정보가 계약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맹계약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사업성, 예측매출, 상권 분석과 같은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편의점 가맹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이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적 조치로써, 공정위는 가맹사업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정보의 객관적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 이전에 정보제공을 제3자로부터 인증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후적 조치로써,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이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에 따른 책임을 가맹사업본부가 보증하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위약금의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위약금의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2) 일괄구제 조정시스템의 도입

편의점 가맹사업의 경우 하나의 가맹본부에 수많은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게 되며, 가맹계약은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계약 내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시에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나 약관규제법의 위반과 관련하여서는“소비자를 대상으로 일괄구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소비자일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는 무방비 상태이다.

가맹점피해의 일괄구제방법으로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치가 실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일괄조정시스템을 갖추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3)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

지난 2002년 업무를 시작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적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조건의 이행 등을 둘러싼 1:1 분쟁의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분쟁해결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1:1 분쟁을 제외한 가맹사업본부와 다수의 일선 가맹점에 대한 문제에는 역할이 축소된다. 심지어 분쟁조정협의회의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조정현황 자료가 단 한건도 올라와 있지 않다.

향후 분쟁조정협의회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시정명령을 업계에 부과함으로써 불공정 거래의 반복 위반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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