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명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 10.5% 출석미달
천영세 의원이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과 전문위원의 회의 참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화재위원들의 출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과위원회 별로 새로운 문화재위원회가 출범한 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회의 참석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문화재제도분과에 속한 2명의 위원은 작년과 올해 고작 두 번 열린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또한 전체 11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근대문화재분과의 어떤 위원은 작년 첫 회의만 참석하고 이후로 단 한 차례의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사적분과 소속 위원 중 2명은 2005년도에 진행된 8차례의 분과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심지어 어떤 분과의 경우에는 분과 위원장이 절반 정도의 출석률을 보였다”면서, “작년 문화재위원회의 덩치를 키우긴 했으나 그 만큼 실효있게 진행되는지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이름 좋은 명예직인가, 43%가 회의를 한차례 이하 참석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은 그나마 전문위원 운영 실태와 비교해보면 나은 편이다. 작년에 192명이 위촉된 전문위원 중 회의를 1차례 이하로 참여한 전문위원의 수가 97명에 달했다. 거기다,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전문위원은 65명에 달해 문화재 전문위원의 1/4 이상이 이름만 올려놓은 전문위원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현행 문화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과 경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결석률이 높은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이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화재계 내에서 문화재위원회가 가지는 상징적인 위상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이라는 직함의 성격 때문에 ‘명예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이 문화재위원회의 위상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현행법상 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현상변경 등은 문화재청장의 권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심의기능은 문화재위원회에게 주어져 있다. 이와 같은 이중적 구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제자리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화재위원회 김빼기에 한 몫하는 문화재청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대거 이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이 대표적이다. 이는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요건을 공시하도록 해 그동안 문화재위원회에서 일일이 심의해왔던 기능을 간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허용기준 지침 자체가 문화재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으며, 결국에는 지침이 문화재 주변 개발의 ‘최고치’가 아니라 ‘최소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천영세 의원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문화재위원회, 이름뿐인 전문위원, 여기에 전국적인 개발붐에 편승하는 문화재청의 행정은 현재 우리 문화재가 처해 있는 위기의 3요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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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