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대덕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부지원 강화 시급하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직접 확실한 지원을 약속하며 “향후 10년 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까지 강조했었음에도, 특구출범 1주년이 지난 지금 과연 대덕특구가 당초 목표로 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토양을 제대로 다져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 대단히 회의적임
지난 1년 동안 대덕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을 보면,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사업’을 마치 지자체사업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함
대덕의 성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사업’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강력한 유인력인 조세감면 부분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대전시와 유성구는 대덕특구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7년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국세관련 혜택은 ‘세계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지난 8월 21일 재경부는 대덕특구 입주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를 감면토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전국에 산재한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같은 규모로 대덕의 연구성과를 통해 국가적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대덕특구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생색내기에 불과함
대덕의 앞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대덕특구를 타 지역과의 형평성·평준화라는 균형발전 논리로 접근해 동일시한다면, 대덕특구의 실패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와 과학기술의 장래까지 어두울 수밖에 없음
--> 대덕특구내 우수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국세의 경우 소득세·법인세는 7년간 100%, 5년간 50% 감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업의 연구개발용품 수입에 있어 100%의 관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수입시 3~5년간 100% 면세혜택부여가 반드시 필요함
대전역~대덕특구 16.7km구간 주 진입로 개설 문제가 대덕특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국가로부터 전혀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경우 진입 연계도로의 대부분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덕의 나머지 8.5km 구간이 대덕특구 외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기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대덕특구의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임
--> 부총리에게 대덕특구 주 진입로 건설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송도지구의 경우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줄 것을 촉구
대덕특구에 대한 국비지원 관련, 작년 11월 마련된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06~’10)」을 보면, 향후 5년간 특구육성 소요재원으로 매년 1,400억원 안팎으로 총 6,600억원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에도, 과기부에서는 금년도 과기부내 특구지원단 예산 462억원 이외에 타 부처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특구가 출범한지 1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대덕특구에 대한 연간 국비지원규모 파악조차 안 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로서, 과기부는 대덕특구개발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지휘하는 부처이지, 여러 대덕특구지원 부처중 하나가 아님을 질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고시한 특구육성계획 및 각 부처별 지원내역을 보면, 기획예산처의 분야별 효율적인 재정 추진방안 마련, 건설교통부의 진입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행정자치부의 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지원, 환경부의 폐기물 및 폐수 등 각종 환경시설 확충 등 각 부처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과기부에서는 현재 각 부처의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음을 질타
--> 적어도 특구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으면, 과기부가 각 부처의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지원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지원요청을 할 것을 촉구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연구소기업’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한국원자력연구소만이 유일하게 연구소기업을 출범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첨단기술기업의 설립은 전무함
연구소기업 설립이 부진한 이유는 출연연이 실패에 따른 신분상 위협, 연구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체 재원 부족, 연구소기업이 누려야 할 국세감면 혜택의 저조, 재투자를 강조한 수익배분 조항 등 현실적·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연구소들의 기업설립에 대한 의욕이 꺾여있기 때문임
현행 규정상 출연연이 일단 기술출자 등 요건을 갖춰 연구소기업을 설립·운영하며 수익을 얻어도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연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감소로 출연연 내부에서 연구소기업 설립이나 지원을 위한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원초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렵게 출연연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해도 출연연의 재원은 모두 이미 쓸 데가 정해져 있어 전용이 힘든 만큼 지속적인 연구소기업 지원이 어렵다보니, 출연연에서는 특구법과 그 시행령이 오히려 연구소기업 설립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임
-->관련규정의 정비가 없이는 제2, 제3의 연구소 기업 출범은 기대하기가 곤란할 수밖에 없음에도, 과기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있지 않은데,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해 줄 것을 촉구
대덕특구 투자 펀드의 경우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상에 과기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500억원을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선진국의 전문 펀드운영회사를 참여토록 하여 선진 투자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되어있음에도, 실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100억원이 줄어 400억원의 출자로 축소되었고, 순수한 민간투자는 현재까지 50억원(6.25%)에 그치고 있으며, 외국의 전문 펀드운영회사의 참여도 무산되어, 과연 대덕특구 내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시작부터 의문이 듬
지난 3월 홍콩과 미국에서 해외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했는데, 과기부는 6월 ‘한국터보기계’ 45억원 자본유치, 7월의 ‘이머시스’ 5억원 자본유치를 성과로 들고 있음
--> 그러나 ‘한국터보기계’ 45억원 자본유치는 해외 투자자가 아닌 기존 주주들로부터 추가로 유상증자 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머시스’가 5억원 투자를 확정 받은 곳도 바로 산업은행으로 해외투자자 유치와는 무관한 것들을 해외투자 로드쇼의 성과라고 거짓 홍보하고 있는 것임
--> 결국 정부는 대덕을 특구로 지정하면서 생색만 있는 대로 냈지, 실질적인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질타
과기부는 대덕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2단계 개발사업계획부터는 아예 개발계획의 수립권한을 대전시로 넘겨버리는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확정할 예정임
-->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대덕특구 개발사업의 권위가 위축됨으로써 지자체는 빈번한 민원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고, 개발계획 수립시에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이는 정부 주도로 대덕특구를 육성한다는 당초 취지에 반하는 것임
대덕의 앞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대덕특구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총리에게 과기부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덕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파격적인 정부의 지원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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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3일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