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작년 8월과 9월 연도·손죽도·초도 주민들이 남해서부 ‘앞바다’와 ‘먼바다’의 경계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음

민원내용은 ‘여수에서 배를 타고 1∼2시간 들어가야 하는 연도·손죽도·초도 세 섬(550여 세대 1천400여명 거주)이 기상예보 구역상 ‘먼바다’에 속함에 따라, 기상특보 내용에 따라 하루에 두 차례 육지로 가는 배가 자주 끊겨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 지역을 ‘앞바다’로 편입해 달라는 것’으로, 실제 ‘먼바다’에 속하는 지역은 ‘앞바다’에 속하는 지역에 비해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50% 이상 많이 발효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기상청 「예보업무규정」 제13조에서는 “해안선(서해·남해)에서부터 직선으로 20해리(약 37㎞)까지 떨어진 곳은 ‘앞바다’로, 이후는 ‘먼바다’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육지에서 직선거리로 20∼26㎞ 떨어져 있는 연도·손죽도·초도는 당연히 ‘앞바다’로 포함돼야 함에도 ‘먼바다’로 편입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지난 2002년 ∼ 2004년 연도·손죽도 등 남해 서부 ‘먼바다’에 발효된 기상특보 발효일 수는 399일로 사흘에 한 번 꼴로 기상특보가 떨어진 셈인반면, ‘앞바다’에 발효된 기상특보는 266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실제 ‘먼바다’와 ‘앞바다’의 차이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에 있어 차이가 있음

그동안 ‘먼바다’에 속한 연도·손죽도·초도 주민들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육지에 나갔다가 배가 뜨지 않아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이곳 섬 주민들도 조업을 나가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주민들의 불편은 심각한 상황임

기상청은 이번 민원처리결과 기상청 훈령 제454호(2006. 6. 30.)에 의해 기상청 예보업무규정 제13조(해양예보구역) 제2항 앞바다 경계역을 기존 “청산도 - 외나로도 - 안도 - 욕지도”에서 “청산도 - 초도 - 손죽도 -외나로도 - 연도 - 욕지도”로 조정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한편 지난 9월 7일 기상청 서울 본청은 「2006년도 기상업무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갖고 본청을 비롯한 전국 기상관서에서 기상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선한 15과제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면서, 광주지방기상청의 「연도·손죽도·초도 주민관련 민원처리 사례」를 기상업무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음

--> 류근찬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민원처리는 당초 기상청 「예보업무규정」과도 다르게 ‘먼바다’로 잘못 설정된 ‘연도·손죽도·초도’ 3개 지역을, 해당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제기를 함에 따라 소극적으로 22년 만에 당초 규정에 부합하도록 바로잡은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기상업무혁신 우수사례라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이런 문제점을 22년 동안 방치한 것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할 일”이라며, 기상청의 자화자찬을 질타하였음

한편 류근찬의원은 “기상업무 특성상 관측시설 주변의 개발제한이나, 앞선 사례와 같이 특보발령에 따른 선박통제 등 주민들의 재산권과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면서, “유지시켜야 할 기상청 관측환경은 반드시 지켜나가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사례처럼 주민들의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은 최소화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기상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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