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년도 국정감사시 폐석면의 관리체계가 미흡함을 지적
환경부가 마련한 개선대책에는 현실적으로 비산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여 현장에서 적정분류가 어려운 폐석면의 분류기준과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 등이 보다 강화된다
- 1%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제품이나 설비(뿜칠포함)로 성인의 악력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을 지정폐기물(폐석면)으로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석면의 해체 및 제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스러기와 분진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되, 석면함유량이 미미(1%미만)하고 현실적으로 고형화 처리가 곤란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은 사업장일반폐기물(석면폐기물)로 분류
- 폐석면의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포대로 2중 포장하여 밀봉된 상태로 운반하고, 석면폐기물을 현장에서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포대에 담아 가습조치를 한 후 운반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의 경우는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후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2중 포대에 밀봉된 상태로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리 가능
- 석면의 해체 및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은 소각처리후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리
또한,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건축주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분석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석면분석방법이 제정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석면함유 폐건축자재의 안전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철거시 석면폐기물 관리 매뉴얼(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업계에 안내하고, 지자체·지방노동관서·지방환경관서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석면폐기물로 인한 위해성을 예방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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