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압박용 홍보’에 90억...‘헌법재판소 압박용 홍보’에 10억 사용
ㅇ 실제로 국가주요시책이라 할 때, ‘국가’가 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요하는 사안은 국회에서 동법률이 통과되어야 국가주요시책으로 확정되는 것
ㅇ 그럼에도 국정홍보처가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 홍보한 기간을 살펴보면, 관련 법률이 국회의 상임위 통과하기 직전이나 통과한 직후까지만 홍보하고, 법률로 확정되면 오히려 홍보를 중단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국회의 법률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홍보’임을 알 수 있음 → ‘국회 압박용 홍보’
ㅇ 아울러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홍보는 관련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까지 광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압박용 홍보’
※ 국가주요시책 홍보사업이란?
국정홍보처 핵심사업으로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사업 중심이며, 실질적으로 국가정책홍보 중 최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최근 2005년 결산내역을 보면, 국정홍보처 본부의 전체사업비(인건비, 기타경상비 제외) 197억원 가운데 135억원(68.6%)이 국가주요시책홍보 비용으로 쓰일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임.)
□ 참여정부이후 국가주요시책 홍보대상 가운데, 법률 제·개정 및 비준이 필요한 사안과 헌법재판소 판결이 필요한 사안은 예외 없이 ‘국회 또는 헌법재판소 압박용 홍보’
ㅇ 참여정부 이후 국가주요시책 홍보 대상은 총 3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3건, 국회비준이 필요한 조약이 1건, 헌법재판소 판결이 필요한 사안이 1건이었음.
ㅇ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 3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2005년), ‘부동산정책’(2005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2003년),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안 1건은 ‘한미FTA'(2006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필요한 사안 1건은 ’신행정수도건설‘(2004년)이었음
ㅇ 이상 5건의 홍보(광고)는 모두 국가적으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사안.
ㅇ 5건의 홍보(광고) 기간을 살펴보면, 조약은 국회 비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중이며, 법안은 국회상임위 통과 직전·직후까지만 홍보했고, 헌법재판소 판결 사안은 헌법재판소 판결 하루 전까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여 모두 ‘국회 및 헌법재판소 압박용 홍보’였음
□ 조약은 비준안이 마련되기도 전(협상중)에, 법률은 상임위 통과 2일전(또는 2일후)까지, 위헌심판은 판결나기 1일전까지 일반국민 상대로 정부주장만 홍보(광고)
ㅇ 2003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홍보를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정부안이 상임위에 회부(2003.10.21)된지 약 4주 후인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작하여 상임위(산자위) 통과(2003.12.18.) 2일 후인 2003년 12월 20일까지 홍보(광고)하였음.
ㅇ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 홍보의 경우,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재에 제소(2004.7.12)된지 2주 가량 후인 2004년 7월 28일부터 시작하여, 한법재판소의 위헌 판결(2004.10.21.)이 나오기 하루 전인 2004년 10월 20일까지 홍보(광고)하였음.
ㅇ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홍보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2005.2.5)되기 2주 전인 2005년 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상임위(건교위)를 통과(2005.2.23.)하기 2일 전인 2005년 2월 21일까지 홍보(광고)하였음.
ㅇ 2005년 ‘부동산 정책’ 홍보의 경우, 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2005.8.31)되기 2주 전쯤인 2005년 8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상임위(재경위) 통과(2005.12.27.) 2일 전인 2005년 12월 25일까지 홍보(광고)하였음.
ㅇ 2006년 '한미FTA' 홍보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확정되려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함에도 현재(9월) 각종 광고를 동원한 홍보를 진행 중에 있음.
□ ‘압박용 홍보’ 비용, 2005년부터 급증, 2006년(9월 현재) 국가주요시책홍보비 총액의 61%
1건당 홍보비용도 일반 국가주요시책 홍보비용의 2배
ㅇ 2003년부터 ‘압박용 홍보’는 건수로 보면 31건 중 5건(16.1%)에 불과하지만, 홍보비용으로 보면 353억원 중 100억원(28.3%)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 국가주요시책 홍보 1건당 평균 비용 9억 7천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1건당 평균 20억원을 사용하고 있음.
ㅇ 2003년, 2004년에 ‘압박용 홍보’는 전체 국가주요시책 홍보 총액 가운데 11% 내외였으나, 2005년도에는 그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한 35.8%, 2006년 현재(9월) 60.7%로 급증하고 있음.
ㅇ 2003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홍보비는 8억원이 들어갔으며, 2003년 국가주요시책홍보비 총액 71억원의 11.4%를 차지하고 있음.
ㅇ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 홍보비는 10억원이 들어갔으며, 2004년 국가주요시책홍보비 총액 91억원의 11%를 차지하고 있음.
ㅇ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홍보비와 ‘부동산 정책’ 홍보비는 각각 11억 4천만원과 37억원이 들어갔으며, 2005년 국가주요시책홍보비 총액 135억 3천만원의 35.8%를 차지하고 있음.
ㅇ 2006년(9월 현재) '한미FTA' 홍보비는 34억원이 들어갔으며, 2006년(9월 현재) 국가주요시책홍보비 총액 56억원의 60.7%를 차지하고 있음.
□ ‘압박용 홍보’비용의 87%는 급조된 예비비로 충당, 국가주요시책 홍보에 예비비 사용액도 급증 추세
ㅇ 참여정부이후 ‘압박용 홍보’ 5건 가운데 3건(60%)을 예비비로 급조해서 사용했으며, 액수로는 ‘압박용 홍보’ 총액 100억원 중 87억원(87%)이 예비비로 충당됨.
ㅇ 또 예비비 총액 99억원 가운데 87억원(88%)이 ‘압박용 홍보’에 사용되어, 국가주요시책 홍보비로 쓰인 예비비의 대부분이 ‘압박용 홍보’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ㅇ 2003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홍보비 8억원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용.
ㅇ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 홍보비 10억원은 전액 예비비로 급조해 충당하였으며, 같은 해 국가주요시책 홍보용 예비비 총액의 100%에 해당됨.
ㅇ 2005년 ‘부동산정책’ 홍보비 37억원은 전액 예비비로 급조해 충당하였으며, 같은 해 국가주요시책 홍보용 예비비 총액 55억 4천만원의 67%에 해당됨
ㅇ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홍보비 11억 4천만원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용
ㅇ 2006년 ‘한미FTA' 홍보비 34억원은 전액 예비비로 급조해 충당하였으며, 같은 해 국가주요시책 홍보용 예비비 총액의 100%에 해당됨.
ㅇ 국가주요시책 홍보비 가운데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도 0%에서, 2004년데 11%, 2005년에 41%, 2006년 (9월 현재) 61%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미리 계획된 홍보가 아닌 정세에 따라 급조된 홍보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압박용 홍보’(=정권홍보) 예방하기 위해 국정홍보처 관련 법률의 개정 시급
ㅇ 내용과 관계없이 ‘압박용 홍보’가 계속 허용된다면 ‘정권홍보’를 위해 여론 몰이하는 국정홍보처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으며, 실제로 정부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ㅇ 현재 국정홍보처를 규정하는 법률은 1999년에 신설된 ‘정부조직법 제24조의 2(국정홍보처)’ 조항이 유일함.
ㅇ 이에 ‘압박용 홍보’를 예방하고, 정권홍보(국론분열)를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조직법 제24조의 2(국정홍보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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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