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 ‘PSI 참여, 제주해협 검색’ 차질 없나?”

서울--(뉴스와이어)--일부에서는 ‘PSI 참여’가 곧 ‘북한과 전쟁하려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채찍이 나올 때 마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식의 이분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선동하는 행위는 비판받아야 한다.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이런 각오가 중요하다.

PSI 참여는 유엔결의에 의해 일부의 의심선박에 대해 검색 등을 하려는 것이다. 굳이 PSI나 유엔결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영해와 접속수역법> 5조와 6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칠 경우, 정선·검색·나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제주해협 통항 허용조치는 국가안보보다는 햇볕정책의 성공을 우선한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떤가.

14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필요하다면 국내 권한 및 법(authorities and legislation), 국제법에 따라 화물 검색 등 협조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해에서 남지나해로 나가는 선박들은 대마도와 일본 본토 사이의 공해를 지나고 있다. 대한해협은 북한 서해의 물동량이 지나고 동해의 화물이 북한 서해와 남지나해로 빠져나가는 길목인 셈이다.

효과적인 PSI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해협과 대한해협에 대한 감시와 필요시 검색이 중요한 데, 총장의 견해는 어떤가. PSI를 위해서는 해군 3함대의 세력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1함대 또는 2함대의 세력을 후방으로 돌려야만 한다. 대책은 무엇인가.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며, 해군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는 2001년 6월, 북한 상선 도발의 참담한 실패를 만회할 기회이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

2001년 6월 3일 일요일 북한 청진2호는 우리 해군과의 교신에서 ‘제주해협은 국제 통항로이며, 김정일 장군님이 개척한 통로’라는 말을 남기며 유유히 제주해협을 통과했다. 이렇게 령군봉호 백마강호 등 6척의 배는 제주해협, 서해 NLL 등의 영해를 무단으로 통과하며 우리 바다 주권을 짓밟았다. 이에 해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국민들은 군을 비판했다.

총장, 북한 상선이 절차에 의한 검문 등을 거부할 경우, 효율적인 제압을 위해서는 발포·사격이 허용되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작전예규나 교전수칙은 어떤가, 답변하라.

제주해협을 통과를 위해 신고된 북한 선박은, 2006년 3월 기준으로 15개 해운회사의 34척이다. 이 중 16척이 6000톤급 이상이고, 지난 1년간 제주해협을 지난 114척의 배중 40척이 이에 해당한다. 6,000톤급 화물선 밑에는 북한의 상어급은 물론 로미오급도 숨을 수 있다. ‘상선+잠수함 복합침투’가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의 탐지기술로는 이를 잡아낼 수 없다.

이런 판단에 대한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뭔가.

실제 해운합의서의 고의적 위반, 해상을 이용한 선박 테러 등의 가능성이 높다. 남북이 합의한 해운항로 대에서 보면, 부산항까지는 20Km, 울산 35Km, 포항 40Km 등으로 대단히 가깝다. 북한이 상선을 이용하여 고성능 폭약을 실은 자살 고속정을 실어와 부산항 항로대에서 발진시킬 경우, 단 20분이면 부산 신선대 3함대 사령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울산 산업시설, 포항 제철,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도 이런 해상·선박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이런 해상 공격에 핵폭탄이 실려 폭발할 경우, 그 피해는 가공할 만하다.

총장, ‘해경이 근접 감시 등을 하기에 걱정 없다’는 식의 답변은 안이한 것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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