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된 한국문화재 총 75,311점...문화재가 조국의 눈길한번 받지 못해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하여 한·불 간 협상이 1991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는 민간부문에서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가 구성(2006.9.14)되어 반환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대부분이 구한말,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사회적 혼란기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 경로를 명백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 중에서 약탈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대에 의해 약탈되어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도서 등 일부가 있을 뿐이라 이야기 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이에 동의할 수가 없다.
우리문화재의 약탈의 역사는 우리민족의 수난사와 일치 한다. 임진왜란과 빈번한 왜구침탈, 구한말 서양침탈, 일제강점기하의 정책적, 제도적 약탈, 미군정과 6.25 와중의 침탈 등이 그것으로, 이때 정상적인 가격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외로 나간 것은 기본적으로 약탈된 문화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외문화재 환수 활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차원에서의 외교적 교섭과 민간차원의 활동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우선 장기적 계획아래 해외소장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전면적 실태 파악이 급하다. 환수를 위해 학계와 문화계를 망라한 민간기구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명분보다 실리를 잘 살려 환수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수와 별도로 해외소장 문화재의 현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문화 홍보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청은 해외문화재 환수 및 보호를 위해, 불법유출문화재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입증하고, 적법유출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지 활용 및 지원방안을 동시에 강구하며 해외소재 문화재 조사연구를 확대, 심화하고 우리 문화재 구입·기증의 활성화, 국제연대 강화,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현지 활용 강화라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전, 김시민 장군에게 내려진 선조 임금의 공신교서를 환수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금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 국립박물관 관계자가 직접 일본에 다녀가 감정도 했으나 매입을 포기하였는데 그 이유가 경매를 거치고 감정가 이하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절차와 가격에 대한 한계 때문이었다고 한다.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북한 문화재의 해외유출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여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보며, 우리도 중국 내 우리문화재의 보호와 활용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문화재청은 해외문화제 환수를 위해 세워놓은 방침에 따라 활동하여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해 달라.
2.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인 우리는 북한소재문화재의 중국 밀반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으로 밀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해 달라.
3. 중국에는 쌍영총, 장군총, 각저총, 무용총 등 수많은 고구려, 발해 등 우리 문화재가 있다. 이 현황과 우리문화재 보호를 위해 우리가 중국과 벌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
무형문화재 이대로 좋은가?
2006년 9월30일 현재,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201명이다. 이는 2002년도 220명에서 19명이 줄어든 것이다. (관련자료 아래표 참조)
최근 중국은 문화유산 보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춘제(春節ㆍ음력설), 단오절 등 518개 항목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1,081곳을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로 추가 지정했다. 또 올해부터 6월 10일을 `문화유산의 날`로 정했으며 내년에는 무형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매우 풍부한 무형문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귀중한 자산을 어떻게 보존, 육성하느냐는 아마 문화재청이 갖고 있는 중요 관심사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 무형문화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한번 지정되면 보유자는 이미 특권세력이 되고 일단 지정되면 정년도 없이 매월 90만원의 전승지원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받는다. 보유자에 따라서는 조교 등 제자 몫까지 ‘슬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단 지정만 되면 평생 문화재가 되니 누가 ‘번거롭게’ 전수와 기예능 연마에 열심이겠는가.
이에 무형문화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차등지원론, 지정해제론, 단체지정론, 지원금 선별증액론, 문화재위원회 구조조정론 등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본의원은 첫째, 지정종목이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 조선조 궁중 음식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찰 음식이라고 지정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확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단체종목은 개인지정을 해제, 해당자를 ‘명예보유자’로 남기고 대신 보존회 같은 단체를 다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전승위기무형문화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가 끊어져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무형문화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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