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의원, “현실에 맞지 않은 포탈이라는 용어대신 ‘Digital Contents Exchange Square’ 라는 개념으로 입법적 조치와 현실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하 전문>
지금 우리 사회는 이른바 포탈(portal)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청소년의 위해환경 노출, 왜곡된 언론행위 등의 문제로 촉발되어 논쟁중이다.
영어적 의미의 포탈을 관문이라고 규정하고 관문은 어떠한 규제도 필요 없다는 개념이 포탈의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현재의 포탈의 내용과 일치되는 새로운 용어로 개념정리를 하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digital contents exchange square'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포탈은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digital contents들을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찾아가는 흡사 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는 사용자가 서울역에 도착하여 전국 각지로 갈 수 있게 하는 것과 흡사하다.
이를 서울역을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매표소와 행선지와 가격을 알리는 보드와 대합실로 출발했다. 이것이 사람이 모이게 되니 신문가판대도 생기고 여기서 잡지도 팔고 스낵바가 생기더니 음식점도 생기고 작은 소품들을 팔다가 본격적 가게가 생기고, 이제는 각 역의 민자역사가 상징하듯이 완전한 백화점과 영화관, 목욕시설까지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포탈도 거의 비슷하게 이러한 형태로 영역을 넓혀왔고 발전되어 왔다.
요즘 문제가 되는 왜곡된 언론행위도 대합실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가판대가 단순히 신문을 진열해 놓은 게 아니라 특정 신문은 깊이 처박아 놓고 특정 신문은 주요기사의 일부를 크게 확대하여 포스터 형태로 붙여놓고 운영하는 형태와 흡사하다.
그리고 분양해 놓은 서점에서 청소년이 봐서는 안 될 도색잡지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는 식의 운영을 하는 것과도 흡사하다.
국가가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터미널이나 환승역은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 광고를 붙여주고, 다음에는 가게를 임차해 주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가다 롯데 등 민자역사가 보여주듯이 이제는 통째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는 포탈이 독자적 컨텐츠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블로그라고 하는 표준홈페이지를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 표준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컨텐츠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기들 컨텐츠로 삼는 경우와 흡사하다.
그리고 우체국이나 대합실에 가면 초기에는 우편함이 있고 이것이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주었다. 포탈도 개인우편함에 해당 되는 이메일 서비스를 하고 이것이 확대되어 대합실에서 보는 보관함처럼 포탈 이용자들에게 1기가가 넘는 용량의 보관함까지 주어 손님을 모으고 있는 것도 이른바 exchange center의 개념과 흡사하다.
증권거래소를 예를 들어보자. 포탈은 증권거래소처럼 digital contents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장소와 기능을 제공한다. 그런데 증권거래소는 수수료를 챙기고 포탈은 광고주로부터의 이익을 챙긴다.
중요한 점은 증권거래소가 그러하듯이 포탈은 일정한 거래의 룰을 만들어서 운영돼야 하고, 그 룰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그 룰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
그러지 않을 때 포탈은 흡사 우리 70년대 초의 버스터미널이나 역전 대합실처럼 소매치기, 불량배, 사창행위의 장소로 전락될 수 있고 실지 그런 측면이 강하다.
지금의 포탈은 사이버공간의 새로운 장르로서 이를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 때문에 관할하는 부서도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도 대단히 미흡하다.
그런데 포탈은 흡사 digital contents 거래의 공정거래를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지향점이 같아야 된다. 때문에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나서 좋은 환경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해야 될 과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인이 설명한 터미널, 환승역,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등의 예를 참고하여 입법적 조치와 현실적 관리감독에 나서야 될 때다.
2006년 10월 17일 민주당 국회의원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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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0일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