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경찰청인권센터는 검열기관인가?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 인권센터는 지난 9월 28일(목) 서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서울평통사)이 신청한 평화영화제 장소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 사유는 “평택 이야기를 다룬 영상물이 부담스럽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을 위해 활동해온 평통사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 인권센터의 이와 같은 불허 입장은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서울평통사가 주최할 예정인 평화영화제 ‘백 더하기 백’은 백 명의 개인후원과 백 개 단체의 후원으로 준비된 행사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지키려는 소망이 담겨 있다.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행사이자 민주주의와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으며 자행되고 있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문제를 평화적이며 문화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자 한 행사이기도 하다.

서울평통사는 이러한 평화영화제를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개최하기 위해 담당자(양광모 경위)가 요청하는 대로 장소사용요청 공문과 국가기관의 후원(영화진흥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및 추천사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구두로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바 있었다. 또한 몇 차례의 확인을 거쳐 행사리플렛 제작 및 홍보 등 평화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청인권센터는 불과 행사 한 달 전 불허통고를 해왔다. 경찰청의 자의적인 공무처리로 서울평통사는 사업상의, 재산상의 손실까지 입게 된 것이다.

우리는 경찰청인권센터의 자의적인 행정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청인권센터의 해체를 주장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청인권센터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경찰청인권센터의 자기 모순적 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하며 자진 해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 10. 17 문화연대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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