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방호대피시설에 대한 내부 규정조차 없는 등 테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서울--(뉴스와이어)--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방호대피시설에 대한 내부 규정조차 없는 등 사실상 테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울산지사를 포함한 ‘가’ 등급의 비축기지 5개, ‘나’등급 비축기지 3개, ‘다’ 등급의 동해지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호시설로 지정한 장소는 고작 지하의 체력단련장이나 지하 창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비축기지의 방호대피시설을 점검한 결과, 9개 비축기지중 울산지사와 평택지사는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 비축기지중 5개 지사는 체력단련장을, 2개지사는 15평 남짓한 본관지하 창고를 방호시설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방호대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6개 비축기지중 4개 비축기지가 근무인원 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대피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석유공사 9개 비축기지는 방호대피시설 관련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각종 테러, 핵공격 등 실제의 위기상황에서 고스란히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석유공사 비축기지에 대한 ‘06년 소방시설 정밀검사에 따르면, 여수지사는 감지기 작동 불량 외 6건을 지적받았으며, 평택기지는 연기감지기 작동불량 외 9건 구리지사는 기동용 감지기 미작동 외 1 건 등 총 19건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석유는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기반보호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가 각종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한 방호시설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안전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인 석유비축기지에 대한 철저한 재난예방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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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실 02-784-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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