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연구원, 내부규정까지 고쳐가며 징계 면직된 자 채용추진?
○고영주씨는 과거 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당시(1990년부터 퇴직시까지 노동조합 전임이었음)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2000. 9. 13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영국 맨체스터대학으로 출국했는데, 연구원의 2회(2000.9.22., 10. 4)에 걸친 업무복귀 공문을 받고서도 미 복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파면 조치됐음
○고영주씨는 화학연구원 인사위원회의 징계파면 결정에 대해, 충남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밟았으나, 2005. 6. 23 대법원으로부터 “고영주의 무단 영국 유학을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고영주가 아무리 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해외유학에 관한 취업 규칙 등 사규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최종 기각결정을 받았음
○「화학연구원 인사규정」 제59조 제2호에서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들고 있고, 제6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직에서 즉시 해임하고 재임용할 수 없는 징계종류로 ‘파면’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화학연구원 인사규정에 의할 때, 지난 2000년 12월 화학연구원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파면 결정된 고영주씨는 재임용할 수 없는 상태임
○그러나 고영주씨는 해당규정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제7호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규제라며 파면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음을 근거로 작년 말부터 재채용을 요구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를 든 것이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반드시 채용을 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부적절한 주장이라 할 것임
○현재 화학연구원 내에는 징계 파면시 재임용을 금지시킨 해당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고영주씨를 재임용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는 상태임
○류근찬의원은 화학연구원장에게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인지 묻고, 특정인물을 채용하기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면 다른 사람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비노조원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음을 지적
○원장이 원칙을 지켜서 고영주씨 재임용 문제로 근 1년 가까이 노조원과 비노조원간 심각한 갈등상황을 맞고 있는 화학연구원의 현 상황을 조속하고 현명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
웹사이트: http://www.bestanchor.co.kr
연락처
류근찬의원실 : 02-784-3859, 6247
-
2007년 2월 23일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