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만여명 대상, 연간 보험재정 100억여원 소요
이와 함께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저소득 장애인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적용금액은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신설되고,
요양기관외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금급여)가 현재 7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ㅇ 1천여명, 연간 보험재정 2.5억여원 소요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령안”과 “요양비의 건강보험기준 및 방법”(고시)을 10월18일 공포(고시)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가정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COPD) 등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는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음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호흡시 공기의 통로인 기도 폐쇄로 인해 평상시에도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공해, 흡연인구 및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정산소치료는 공단에 등록한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이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매월 9만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부담은 업체의 장비(산소발생기)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2만4천원에서 6만4천원까지 다양함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체, 등록 업체별 장비 및 서비스 현황, 임대가격 등은 복지부 및 공단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
공단이 서비스 제공업체를 등록·관리하므로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각 업체는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정기방문점검·24시간 콜센타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가정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10,000여명 혜택 예상되며 보험재정은 연간 100억여원 소요 전망
2.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 개선
현재 장애인보장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이 먼저 보장구를 전액 자비로 구입한 후 보험적용금액을 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초래
앞으로는 장애인이 본인이 부담할 금액만 보장구판매업소에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적용금액은 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
< 장애인보장구 급여 현황 >
① 의지(팔, 다리), 보조기(팔, 척추, 골반, 다리 등) 등 6종 63품목
② 지팡이, 목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 14종(품목) 의료기기
· 금액 : 급여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지급실적 : 4만 8천건, 217억원 (2005년)
현재 장애인보장구는 20종 77개 품목으로 의지, 보조기, 의료기기 등이며, ’05년 4월부터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고가(기준금액: 각각 209만원, 167만원)의 보장구도 지원하고 있음
3. 요양기관외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비로 25만원 지급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요양 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시 지급되는 요양비를 상향 조정
※ 2005년 1월 1일부터 자연분만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액 면제
현재 요양기관외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되고 있는 요양비는 요양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평균적인 공단부담급여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적정수준으로 이를 현실화
요양비 현실화로 연간 1,000여명 혜택 예상되며 보험재정은 연간 2.5억여원 소요 전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동 고시 시행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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