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02년 이후 TV수신료 통합징수 위탁수수료 무려 1,349억 챙겨
한국전력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방송법 제67조 제2항에 근거해 TV 수신료 위탁징수대행 수수료로 지난 2002년부터 2006.8까지 약 1,349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2년 267억, 2003년 279억, 2004년 293억, 2005년 303억, 2006.8. 207억의 수수료 이익을 올렸다.
또한, 2006.8. 현재 한전의 TV 수신료 징수에 대한 민원접수 및 환불 건수는 총 44만 5천여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환불액은 약 4억 9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88만건 5억 9천만원, 2005년 84만건 6억 7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의 불만 및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민원이 TV 수상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TV수신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에 대하여 TV 보유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수수료 징수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분석하면서 “TV 시청자로 인해 매년 300억원 가까운 수익을 얻는 한전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등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eut.co.kr
연락처
김기현의원실 02-784-6334
-
2007년 2월 22일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