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수연구원이 긍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제재계약에 상관없이 정년을 보장해주는 ‘영년(永年)직 연구원제도’가 도입 5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수혜인원이 전체대상 인원 17,903명의 1.2%(2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최근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영년직 연구원제 도입현황’에 따르면 ’06년 8월 현재 영년직 연구원제를 도입한 기관은 총 34개 기관 중 14개 기관에 불과했다.

이들 14개 기관마저도 도입만 했을 뿐 과학기술원(178명), 광주과학기술원(7명), 과학기술연구원(5명), 생명공학연구원(19명), 화학연구원(3명), 지질자원연구원(6명)을 제외한 8개 기관은 영년직 연구원이 한 명도 없었다.

특히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한국과학기술원-178명)를 제외한 일반 연구원은 4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재계약 탈락사례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있고, 출연기관이 각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조차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이고 심지어 영년직 연구원제를 도입했으면서도 선정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기관도 있어 과학기술부의 제도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김의원은 “연구원 정년단축 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노후 불안감이 팽배해진 가운데에서 영년직 연구원제는 우수연구원을 육성하고, 청년층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영년직 연구원제와 같이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해 제도의 본래취지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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