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산하 23개 국책연구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 한곳도 안지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현황 및 시각 장애인홈페이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3개 연구회 소속 출연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정원의 100분의 2이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3조)을 지키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의 의무고용율 달성시까지 신규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하나, 특채의 경우 장애인을 우대하더라도 점수미달 등으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고, 결원이 발생해도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관련 예산지원이 한 푼도 없는 과학기술부와 3개 연구회의 태도는 국가기관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라는 지적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정보접근성에서 일반인과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한 시각장애인 홈페이지는 23개 조사기관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만이 보유하고 있어 과기부와 연구회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김의원은 “3개 연구회 및 출연기관 같은 정부산하기관이 앞장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소외계층의 사회참여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며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 구축이나 기능직에 대한 장애인우선채용과 같은 작은 배려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kimtw.co.kr
연락처
김태환의원실 02-788-2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