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북부지청(지청장 송영표)은 주40시간 정착을 위하여 2005년도 대상 사업장 22개소, 2006년도 89개소에 대하여 조기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의 주40시간 조기정착을 위하여 개정특례신고를 독려하여 2005년도 22개소 2006년 현재 총 60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정특례신고를 접수 처리 하였다.

인북지청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법정시행시기 보다 6개월 이전에 개정규정 특례적용을 받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경우 추가고용 1인당 분기별로 180만원을 법정시행시기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적극 홍보하여 2005년도 22건에 54백만원의 지원금이 사업장에 지원되었으나 직원들을 독려 2006년도에는 32건 11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북부지청 담당자에 의하며 “ 주40시간제 운영에 대한 제도 안내를 위하여 2006.11.15 인북지청 대 회의실에서 관내 대상 사업장 약 400개소 사업장을 노무담당, 사용자, 근로자등을 상대로 제도 설명회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당일 관련 책자를 발간 약 600부를 배부할 예정”이라고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북부지청 홈페이지(http://incheonbukbu.molab.go.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 또는 정보공개마당의 부서별 자료실(노사지원과)을 클릭하여 관련내용을 참고할 것을 권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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